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31,2015
판결선고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831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라는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H 리베로 트럭 1대와 가구제작 기계인 성화엣지벤더 1대, 재단기 1대, 4축 보링기 1대, 넉다운 4축 보링기 1대, 콤푸레샤 1대, 집징기 1대, 컨테이너 등을 5,000만 원에 구입하겠다. 기계 대금은 2012. 8. 말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공사의 계약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I, J에게 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계속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및 기계를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간 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위 가구제작 기계 6대, 리베로 트럭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말경 파주시 L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싱크대 및 붙박이장을 2014. 8. 8.까지 제작해주겠다. 총 대금 750만 원 중 계약금으로 15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공장에 산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없고,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던 상태로 공장 운영이 원만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가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기계, 차량 인수 증명확인서, 차용증서, 각 수사보 고(증 제12, 14 내지 16, 23호증, 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3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N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당하동 와동교차로를 금촌 방면에서 자유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O(49세) 운전의 P 아반떼 차량을 위 싼타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전방에 정차 중인 Q K5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689,7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O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N),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자동차 점검, 경비 견적서
현장 사진
2016고단7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경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계속된 사업 부진으로 달리 재산이 없고 12억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던 중, 2014. 10.경 주식회사 S을 설립하고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피해자를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할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이므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돈을 빌리거나 리스 계약 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에게 "화장품 가게를 차려주고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S의 대표자로 등재를 해주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2015. 6. 9. 피해자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차량 대금 22,266,259원 상당의 법인 명의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량 리스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경우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S 운영을 위해 차량이 필요하여 리스약정을 하려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연대보증인은 조만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위 보증채무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U'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업체로부터 법인 명의로 9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경우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틀림없이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용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위 보증채무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W, R 대질 부분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의견서(증 제6 내지 15호증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대부업자 V 자료 제 출)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 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기망 수법이나 편취 합계액의 규모(7,000여만 원 상당)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