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37
판결선고
2016. 2. 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8.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비동 7층 271호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회사의 인사·경영·회계 등 전반적인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자금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E를 피해회사의 일용직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1,988,450원을 E 명의 계좌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 계좌로 52,703,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KB기업자유통장 입출금내 역, 등기부등본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 장
피고인과 처 E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서초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법인 자금으로 사용한 3억 원과 피고인이 피해자회사를 위해 사용한 마이너스 통장 채무의 이자대납 등의 용도로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판 단
살피건대 ㉠ 피고인이 주장하는 담보대출금이나 마이너스 통장 채무가 피해자회사 운영에 실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거니와, 실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피고인 내지 E의 피해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인지 혹은 대여금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 전혀 피해자 회사에서 근로하지 않은 E를 근로자로 내세워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소비한 점, ㉢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월급으로는 아이들 교육비, 이자 등으로 300만 원 가량이 부족하여 해당 부분만큼 E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의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성하는 기색도 엿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개인 자금도 상당한 부분 피해자회사의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