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2. 19. 선고 2015고단313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