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243,2015
판결선고
2015. 10. 1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43]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R, S, T, U, V, W,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수사보고(환경미화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던 X 관련 수사, 참고인 Y 전화 통화)
합자회사 Z 임금대장, 직원 연봉제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 급여 이체 내역서, 합자회사 Z 명의 계좌(국민은행 AA), 허위종사자 V 명의 계좌(국민은행 AB, AC), 합자회사 Z 명의 기업은행 AD 통장사본, 급여이체 의뢰서(국민은행, 농협), 허위종사자 D 명의 국민은행 AE 계좌 거래내역
[2015고합6사건의 사기,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AF, AG, AH, AI, AJ, AK(제2회),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O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D,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경찰 수사보고(연도별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비 및 채용인력 확인)
계좌 거래내역(국민은행 AE, D), 계좌 거래내역(농협 AR 계좌 등, AK),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국민은행 AS계좌, AO)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AT, AM), 농협 AU 계좌 거래내역(AO), 농협 AR 계좌 거래내역(AK), 가로청소 민간위탁계약서,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인건비 책정 기준표 및 임금대장(2009-2012),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비 청구자료
[2015고합6사건의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D),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D),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실 확인서(D),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실업급여 입금계좌)
[2015고합6사건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 C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포함),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횡령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구 고용보험법(2013. 1. 23. 법률 제11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A의 사기 방조죄, 피고인 C의 고용보험법위반 방조죄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피고인 C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상법위반죄, 고용보험법위반 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사기 피해금액은 2억 원이 넘고, 이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아도 될 국민의 세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횡령 피해금액은 9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합자회사 Z이 사실상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점,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위 Z에 반환한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고양시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9억 원이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합자회사 Z이 사실상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점,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위 Z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금액이 3억 원이 넘으며, 이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아도 될 국민의 세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고양시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현재는 '주식회사 AV'을 폐업하고 운영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전액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식(재판장) 임태연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