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105,45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 2009. 6. 15. 입사하여 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6.부터 2010. 6.까지는 월 2,000,000원, 2010. 7.부터 2011. 6.까지 은 월 2,100,000원, 2011. 7.부터 2011. 12.까지는 월 2,200,000원, 2012. 1.부터 2012. 12.까지는 월 2,500,00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원고의 급여를 1,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 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급여는 월 2,500,000원으로 되어 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 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급여는 월 265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4. 11. C에서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9,315,825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0,546원, 연장야간근로수당 1,309,0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등 청구 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 2009. 6. 15.부터 2014. 4. 11.까지 근로를 제공하며 발생한 퇴직금 9,315,825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80,546원, 연장 야간근로수당 1,309,085원 합계 11,105,456원과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부터 2013. 12.까지 매월 250,000원씩 지급한 3,000,000원, 2014. 4.까지 월 80,000원씩 16회에 걸쳐 지급한 1,280,000원, 퇴직시 지급한 1,000,000원은 모두 퇴직금 중간 정산 또는 퇴직금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부터 2013. 12.까지 매월 250,000원씩 총 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피고는 위 돈을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2년도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제9호증,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매월 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월급여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250,000원을 더한 금액을 한꺼번에 입금하였을 뿐, 급여 외에 지급된 250,000원의 명목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 만일 위 돈이 2012년도의 퇴직금 정산의 성격이었다면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돈은 2012년의 월 급여인 2,500,000원 상당이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2013년 지급한 돈은 3,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제3, 6호증, 을제8 내지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특히 원고와 같이 C에 근무하였던 D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원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나머지 증거 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부터 2014. 4.까지 월 80,000원씩 총 1,2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또한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2009.부터 근무하며 매년 월 급여를 인상 받았고, 2013. 12.까지는 월급여를 1,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세후로 월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2013. 1. 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 급여는 그대로 월 2,500,000원으로 하면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80,000원은 따로 입금한 사실, 피고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도 원고가 2013. 1.부터 4대보험료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보전해달라는 요구에 월 80,000원씩 지급하게 되었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 등의 부담을 보전해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13. 1.부터80,000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만으로는 위 돈이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원고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2014. 4. 21. 피고로부터 퇴직금과 별도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2013. 1.부터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뿐인데, 이에 비추어 피고는 2013. 1. 이전 발생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된 1,000,0000원이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제3, 6호증, 을제8 내지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 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퇴사 무렵 고의적으로 제조공장으로부터 받은 샘플에 불량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그 결과 공장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 대부분이 불량이 발견되어 전체 납품액 6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신규 브랜드 및 신제품 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중 일부로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을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량인 샘플을 제공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