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6. 9. 선고 2016가단161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8. 8. 4.경부터 2012. 8. 30.경까지의 임금 5,5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2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사 장창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