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7. 15. 선고 2016가단18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40,6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5. 26.부터 2015. 7. 31.까지 품질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사한 때로부터 퇴직할 무렵까지 매달 1,500,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직금조로 1,941,446원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