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40,6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5. 26.부터 2015. 7. 31.까지 품질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사한 때로부터 퇴직할 무렵까지 매달 1,500,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직금조로 1,941,446원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