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20,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위치한 E에서 2012. 12. 20.부터 2015. 4. 17.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임금 34,709,480원과 퇴직금 5,811,220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520,7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5.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