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위적 청구
원고는 형식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었으나, 1994. 9. 9.부터 2015. 9. 9.까지 약 21년간 피고에게 고용된 '상용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7,832,000원(6,985,000원/92일×30일×21년, 1,000원 미만 버림 한 돈)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원고는 적어도 1994. 9. 9.부터 2013. 3. 31.까지 19년간 피고에게 고용된 '상용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44,534,000원(원고의 통상임금 1일당 80,000원 × 30일 × 총근로일수 6,773일/365일, 1,000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단절되었다가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되기를 반복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퇴직금 발생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4년경부터 2015. 9. 9.경까지 수시로 방수공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수주한 공사 가운데 (피고의 임원이던) B가 담당한 공사현장에서만 근무한 점, 원고가 참여한 공사가 끝난 후 곧바로 피고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수시로 근무한 위 약 21년 중간에 (피고가 공사를 수주하였음에도) 1개월에서 수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도 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자유롭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제 근무한 날짜에 해당하는 일당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공사 현장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당 공사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기를 반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상용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그 각 퇴직금 액수 등에 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있기는 하나,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일부 발생할 여지가 있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