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5,069,0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가 2015. 7.경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F 교육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수주한 다음, 그 중 주방기구 이전설치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에게 하도급 하였다.
참가인은 2015. 7. 18. 도급받은 이전설치공사를 마친 후에 피고의 바닥공사를 위해 노출된 전선을 절연테이프로 마감하여 급식실 천장 마감재(SMC)에 묶어 두었다.
G(H생)는 2015. 7. 25.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중 바닥트렌치 설치공사에 투입되어 컷팅기로 급식실 바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09:05경 천장 마감재 일부와 함께 그곳에 묶여 있던 전선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컷팅기에 접촉이 되어 그 아래에서 컷팅기로 작업 중이던 G가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8. 2. 09:45경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016. 4. 12. 벌금 500만 원(이 법원 2015고단3513)을 선고받았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I, 자녀인 원고들 및 망인과 위 배우자 사이에 낳은 J(K생)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17, 18, 19, 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인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
피고는 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는 전선 작업을 하였던 참가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에게는 어떠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만일 참가인에게 전선을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피고의 과실과 참가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와 참가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피고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망인이 바닥 컷팅 작업을 할 때에 그 위에 전선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작업 위치를 바꾸거나 전선을 고정시키는 등 안전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바닥 컷팅 작업을 할 때에 그 천장에 전선이 노출된 상태에서 묶여 있어서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것만으로는 망인이 그 전선이 떨어질 것에 대비하여 작업 위치를 바꾸거나 전선을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또한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및 가동연한
생년월일 : H생
성별 : 남자
사고 당시 연령 : 58세 11개월 10일
가동연한 : 2016. 8. 14.(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
소득
2015. 7. 25.~2015. 7. 28. : 갑 16, 2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와의 계약으로 4일간 1일당 15만 원의 소득을 얻었을 것이고, 사고일부터 불과 4일에 불과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함
2015. 7. 29.~2016. 8. 14. : 대한건설협회 작성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도시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 원고들은 망인이 배관공으로서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9호증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배관공으로서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망인의 일실수입을 청구하면서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 합계 15,449,051원
2015. 7. 25.~2015. 7. 28. : 15만 원×4일×생계비 공제 1/3=40만 원
2015. 7. 29.~2016. 8. 14. : 87,805원×22일×호프만 계수 11.6858×생계비 공제 1/3=15,049,051원
장례비
원고는 망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1,434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화장을 위하여 지출한 9만 원과 항균매트 비용 8만 원 외에 갑 15호증의 1만으로는 장례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통상적인 장례비용, 피고가 인정하는 범위, 그밖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500만 원을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장례비로 인정한다.
손익상계
휴업급여 및 유족급여 : 피고는 망인의 유족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를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의 배우자와 J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금 613,200원, 유족급여금으로 2016. 5.경까지 합계 79,717,9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갑 27호증의 1, 2, 3). 그러나 위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급여를 지급받은 상속인이 그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에서까지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장의비 : 망인의 유족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의비로 1,314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갑 26호증, 갑 27호증의 2), 위 장의비를 장례비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위자료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동거의 유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급여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위자료로 5,000만 원, 자녀인 원고들의 위자료로 각 500만 원씩을 인정한다.
소결론
장례비 500만 원에서 장의비를 공제하면 적극적 손해는 남는 것이 없고, 다만 망인의 일실수입 15,449,051원이 남게 되며, 원고들은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법정 상속 비율대로 각 2/13 지분씩 상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5,069,084원[={망인의 일실수입 15,449,051원+위자료 5,000만 원)×각 원고의 상속지분 2/13}+각 원고의 위자료 500만 원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