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782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6,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C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6. 8. 31. 퇴직하였고, 피고는 C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C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 1. 7.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제1교무실에 대기하도록 통보받았다.

다.

이후 C중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5. 1.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사립학교법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 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5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정관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감봉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1)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감봉처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사장 F이 2016.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위원장 G, 위원 H, I 등으로 구성된 C중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한 사실, 그런데 경기도 교육감은 2017. 1. 5. 이사회 소집 미통보,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불참이사의 명의 도용 및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인해 무효인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의 이사(장) F, 이사 G, H 등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92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한 이사장 F은 이사장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하여 무효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감봉처분은 이사 자격이 없는 G, H가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감봉처분 사유의 인정 여부

가)

성실의무 위반 여부

갑 제3, 4호증, 을 제2,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초경 총동문회 부회장의 부탁을 받고 C중학교 학부모회 임원 5명으로부터 법인 돈으로 성매매 업소를 다녀 재판을 받는 사람이 학교 이사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총동문회 부회장에게 건네준 사실, 위 탄원서에는 그와 유사한 내용의 신문기사가 첨부되어 있던 사실, 원고는 위 탄원서의 내용이나 신문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채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학부모회 임원들로부터 탄원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 그로 인하여 탄원서에 서명을 한 학부모회 임원들이 C중학교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그 당시 이미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탄원서와 유사한 내용이 보도되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C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총동문회장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 학교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가 교육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원고가 서명을 받은 탄원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탄원서의 내용이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중학교의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사람이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 하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학부모회 임원들에게 위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복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2014. 5. 8.경 및 2015. 12. 11.경 원고에게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1년 7개월간 거부하다 2015. 12. 28.에서야 경위서를 제출함으로써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8. C중학교에 '학부모회 임원 및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일부 교직원이 특정 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서명을 받았다는 학부모의 민원이 반복 발생함에 따라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1차 공문을 보냈고, 그 후 2015. 12. 11. C중학교장에게 '위 민원에 대한 사실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는바 관련사실 조사 후 관련자들에게 경위서 징구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2차 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는 2015. 12. 24. C중학교장에게 '관련자 경위서 징구를 요구하였으나 관련자가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는바, 이는 명백히 이사회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위법행위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하고 경위서 제출을 다시 한 번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3차 공문을 보낸 사실, C중학교 교감인 I은 위 1, 2차 공문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2015. 12. 28.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5. 8. C중학교에 보낸 1차 공문에는 관련자에 대한 경위서 징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원고가 2014. 5. 8.부터 2015. 12. 11.경까지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1년 7개월간 경위서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직장이탈금지 위반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제1교무실에 대기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6. 1. 11.부터 2016. 2. 29.까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를 신청하였고, 2016. 1. 7. 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받으면서 제1교무실에 대기하도록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연수신청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제1교무실에 대기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사 원고에게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감봉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본다.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총동문회 부회장의 부탁을 받고 학부모회 임원 5명으로부터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이를 총동문회 부회장에게 건네주었을 뿐인 점, 원고가 서명을 받은 탄원서의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와 유사한 내용의 신문기사가 보도되어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 또는 피고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도 원고가 탄원서에 서명을 받은 2014년도에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다가 2016년 초에야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에게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봉처분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감봉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봉처분은 피고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감봉처분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감봉처분 기간의 급여청구에 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감봉처분으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19,556,29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56,2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