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916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2. 21. 피고에 입사하여 B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20.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C으로 근무하던 중, 2002. 2. 1. 피고에게 "정산요청일자 : 2002. 1. 3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아버님 병원비로 사용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2002. 2. 9.경 원고에게 원고 입사일인 1993. 2. 21.부터 중간정산 기준일인 2002.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16,376,882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중간정산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신한은행 등과 퇴직연금 사무처리 약정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제출한 원고의 IRP 계좌에 2017. 1. 18. 21,691,480원, 2017. 1. 20. 50,613,452원, 합계 72,304,932원을 위 중간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02. 2. 1.부터 최종 퇴직일인 2015. 8.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중간정산은 당시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62,502,557원( = 입사일인 1993. 2. 21.부터 퇴직일인 2015. 8.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 134,807,489원 - 위 72,304,9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중간정산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에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필로 서명까지 한 점, 원고가 위 중간정산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중간정산은 당시 시행중이던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당시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퇴직금의 액수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석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