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78
판결선고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290-7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산포 IC 방향에서 구산IC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3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차량의 방향을 바꾸면서 때마침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투싼 승용차를 자유로 우측 언덕 아래 이산포길 위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부 타박상 및 약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600,000원이 들 정도로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탄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