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13
판결선고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자통신 관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전자통신관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I(이하 'I'라고 함)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전자통신 관련 부품 등의 판매를 중개하는 J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 대표자이다.
한편,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에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금융기관 대출금은 바로 판매업체로 지급하고 구매업체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업체가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 A는 2009. 1. 12.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피해자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오다가 이미 상환기일이 도래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자금, 위 H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의 대출과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H의 거래업체인 I, J와 실제 구매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에 제출한 후 피해자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으로부터 판매업체인 I, J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A가 그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7. 8.경 군포시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H 사무실에서 H 팀장 L으로 하여금 (주)비즈크레스트 '이비투비' 사이트에 접속하여 I로부터 알에프 부품 및 하네스 1개를 7,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마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H에 위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위 구매내역을 승인하고 7,000만 원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에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은 I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A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대출을 받아 피고인 B가 그 대출금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고 피고인 A는 그 돈으로 이미 상환기일이 도래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H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4. 7. 8.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5. 8.경 군포시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H 사무실에서 H 팀장 L으로 하여금 (주)비즈크레스트 '이비투비' 사이트에 접속하여 J로부터 광모듈 1개를 2,1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J의 고유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A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H에 위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위 구매내역을 승인하고 7,000만 원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오전공단지점에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은 J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A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대출을 받아 피고인 C이 그 대출금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고 피고인 A는 그 돈으로 이미 상환기일이 도래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H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14. 5. 8.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전자상거래계약서(대출일 2014. 7. 8.), 전자상거래계약서(대출일 2014. 9. 4.), 전자상거래계약서(대출일 2014. 10. 7.), 통장사본, 내용증명(수신자 신용보증기금 수원재기지원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제2기), 신보 B2B 구매자금 추심의뢰 상세내역표
전자상거래계약서(대출일 2014. 5. 8.), 전자상거래계약서(대출일 2014. 6. 11.), 전자상거래계약서(대출일 2014. 6. 13.), 전자상거래계약서(대출일 2014. 9. 4.), 전자상거래계약서(대출일 2014. 9. 5.), 전자상거래계약서(대출일 2014. 10. 8.),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계좌 거래내역 및 민사소송 준비서면 첨부), C 명의계좌 거래내역, 해외 영업 협약서(2014. 4. 20.자),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수정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C 출입국 현황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C)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발주를 취소하여 이미 받은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돌려주었을 뿐, 피고인 A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공모하지 않았다.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고인 A의 관계(피고인 A는 피고인과 10년 이상 거래를 한 주요고객이다)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매자가 이 사건 '이비투비'(eB2B, 기업 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매물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업로드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각 항목을 입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세금계산서의 각 항목(일련번호, 발행일, 대표품목, 발행금액)을 입력하고, 피고인에게 위 세금계산서 정보가 표시된 견적서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판매자가 위 이비투비 사이트에서 구매자의 요청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작성한 발주서의 주문번호를 클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화면에 현출되는 견적서에는 구매자가 입력한 '세금계산서 정보'의 각 항목이 모두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이비투비 사이트에서 위 과정을 거쳐서 피고인 A의 요청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허위로 입력한 세금계산서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서도 피고인 A의 요청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피고인에게 발주한 이 사건 3건의 물품대금이 합계 1억 8,650만 원(각 7,000만 원, 5,650만 원, 6,000만 원)이다. 이는 2014년도에 피고인과 피고인 A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다른 3건의 거래내역 대금 합계(200만 원)의 93.25배에 이르고, 피고인의 2014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액인 128,551,440원보다도 많다. 위와 같은 발주 내역은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한 I의 인력, 매출액, 피고인과 피고인 A 사이의 이전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이례적이다.
피고인 A는 위 이비투비 사이트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 물품의 견적서의 승인 요청을 하면서 '품목, 규격, 단위, 수량'을 '알에프 부품 및 하네스, a1, ea, 1개'로 단순하게 기재하였고, 이는 3건 모두 동일하다. 위 품목, 규격, 단위, 수량(특히 규격, 단위, 수량)은 피고인 A가 각 승인 요청일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각 발주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모두 그대로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발주서를 받은 날부터 각 하루 또는 이틀 만에 피고인 A가 발주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미수금 200만 원을 제외한 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거래 협력사들에게 단기 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및 필요 물건을 긴급하게 준비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의 발주 취소로 인하여 협력업체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 기존 사업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142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합계 1억 8,650만 원의 물품대금에서 손해배상이나 기타비용 등의 금원을 전혀 공제하지 않고 3번 모두 사실상 전액을 반환한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고인이 알려 준 피고인의 로그인 정보로 이비투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요청한 견적서를 직접 승인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 A 사이에 물품거래가 없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은 점, 6회에 걸쳐서 피고인의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된 직후 위 돈이 피고인 A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J가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고 중개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1권 제8쪽) 피고인을 판매자로 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의 용도, 피고인과 피고인 A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이고, 편취액이 합계 4억 4,46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60% 이상을 피해자에 대한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점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한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액이 1억 8,65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얻은 실제 수익이 거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한 피고인 A의 판시 제2항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액이 2억 5,81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얻은 실제 수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별지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