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2. 8. 선고 2016고단79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