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99
판결선고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병원을 운영하던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사무국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1년경 의정부 소재 H 병원 개설과 관련한 채무를 비롯한 약 86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2015. 3. 2.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이 된 상태로서, 위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에 관하여는 이미 2014. 1. 20.경 채권자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210억 원 채권양도성 압류(실채권액 9억 원 상당)가 되어 있었고, 2015. 2.경 채권자 I로부터 전부명령(실채권액 14억 원 상당)을 받아 그 무렵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당시 11억 원 상당)을 수령하지 못하여 위 병원 관리비를 비롯하여 직원 급여조차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계속하여, 2015. 7. 30.경에는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위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것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보류통보를 받게 되었고, 결국, 2015. 9. 30.경 재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병원운영을 중단하고 환자들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였으며, 이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여 2015. 10. 29.경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5. 11. 19.경 위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경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사무국장 직함으로 위 병원 회생절차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 병원의 재정상태 등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 내지 환자의 보호자가 장기입원으로 인한 수가하락 등을 이유로 퇴원요청을 받는 등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4. 22. 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B에게 다발성 경화증 뇌병변으로 위 병원에서 2012. 7.경부터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K의 보호자인 피해자 J로부터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할 돈을 빌려 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 따님 여기서 평생 치료를 받게 하고 운동치료도 제대로 받게 해 주겠다. 내가 위 병원을 인수할 예정이고, 내 돈도 이 병원에 20억 원 정도 들어가 있으니 믿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9. 1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할 돈을 추가로 빌려 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병원 직원들이 7명이 그만둔다는데 급여를 줘야하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추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6. 30.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2012년경 교통사고로 경추손상으로 사지마비(장애 1급)로 위 병원에서 2015. 2.경부터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 보관 중이던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J, M의 각 법정진술
L,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금원송금내역, 영수증, 운전자금 차입 허가신청, 요양급여 환수결정통보, 회생절차 폐지 결정문,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약식명령사본, 인증서 사본, 보험계약대출청구 및 영수증, 확약서, 채무인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인증서 사본, A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문, 판결문 등, 조사보고서,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 내역 회신 보고), 수사보고(페퍼저축은행 미변제 채무액 확인), 수사보고(차용 당시 기준 채무금액 확인), 수사보고(G병원에 대한 사무장병원 환수조치가 늦어진 이유 확인), 수사결과보고(회생절차 진행과정과 차용시점으로 사기죄 성립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공소장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진정 취하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판시 제1항 범죄사실(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 B의 기망 내용(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1억 원 대여금의 실제 채무자, G병원의 인수 계획 및 투자 내역, G병원의 회생절차 진행과정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차용 과정과 경위, 피해금액의 사용 내역, 차용 당시 G병원의 재정 상태(G병원은 2015. 9. 10.경 법원에 회생계획안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J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8,000만 원 +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J의 진술은 피해자 J가 수사기관에 피고인 B만 고소한 사실, 피해자 J와 피고인 B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피고인 B이 동생 명의로 피해자 J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빌렸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고 피해자 J와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회생절차에 있어 법원의 허가 없이 돈을 차용할 수 없어서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398 내지 399쪽).
피고인 A은 G병원 운영 등의 용도로 위 1억 원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임금 미지급 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많은 채무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있었고, 특히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2015. 9. 10.경)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7. 30.경 약 2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보류통보를 받게 되어 법원에 회생계획안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G병원의 사무국장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차용 이후 현재까지 일부 이자를 지급한 외에 원금 1억 원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L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L의 간병인 M도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L은 검찰(수사기록 제2권 제393쪽, 피의자 A에 대한 3회 대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차용일부터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변제기를 1개월로 정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의 동생이 차용일부터 약 한 달 후에 간 수술을 할 예정이어서 그 때까지 위 돈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사정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간병인 M도 검찰(수사기록 제2권 제396쪽)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8월에는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해자 L에게 "2015. 8. 말경까지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396 내지 397쪽).
피고인 A은 2015. 7. 13. 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즉, 아직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 집회(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회생계획 인가(회 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요함), 회생계획수행, 차질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변경 후 회생계획수행(또는 인가 후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의 단계가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L에게 확정적으로 1개월 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고지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
설령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가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15. 3. 2.) 기준으로 우선권 있는 채권(조세채권 및 공익채권)의 액수가 합계 992,812,712원에 이르고 있었던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도 추가로 상당한 규모의 공익채권이 발생한 점, 피해자 J에게 곧 갚을 것을 약속하고 1억 원을 빌린 점, 피고인 A이 임금 미지급 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합의를 위한 금원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요양급여채권으로 2015. 8.경까지 피해자 L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인 피해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위 각 돈은 피해자 J가 보험계약 대출로 마련하였거나 피해자 L이 교통사고로 받은 보험금으로 받은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돈임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다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3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으로 취한 이득,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각주1) 피해자 J는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차용일 3일 전인 2015. 9. 7.경 자신에게 "병원회생절차가 끝났으니 2015. 9. 18.에 판결문만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대여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기망 내용을 보충하여 진술하였다
각주2) 피해자 J는 피고인 B과 8,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 외에도 2,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