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7. 22. 선고 2016고합34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D, E은 각 3년간, 피고인 F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년 압 제34호의 증 제1 내지 18호, 2015. 4. 10.자 압수조서의 증 제1 내지 5호, 같은 지청 2016년 압 제92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지청 2016년 압 제92호의 증 제2 내지 43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같은 지청 2016년 압 제212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