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D, E은 각 3년간, 피고인 F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년 압 제34호의 증 제1 내지 18호, 2015. 4. 10.자 압수조서의 증 제1 내지 5호, 같은 지청 2016년 압 제92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지청 2016년 압 제92호의 증 제2 내지 43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같은 지청 2016년 압 제212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합17,2016
판결선고
2016. 7. 22.
범죄사실
『2016고합17』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 A은 2010. 11. 3.경부터 2015. 11.경까지 'R한의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 피고인 C과 그의 처 피고인 D은 2010. 11. 3.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한의원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2013. 3.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원무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C은 2010. 10.경 E으로부터 한의사인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 C과 그와 함께 대부업을 하던 F가 각 1억 원을, E이 3,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서울 은평구 S 건물 2, 3, 4층을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600만 원에 임차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A에게는 월 급여 450만 원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C과 F, E이 각 균등배분 하기로 약정하고, 2010. 10. 26.자로 위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2010. 11. 3.경부터 위 한의원 업무를 개시하였다.
피고인 C은 위 한의원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D은 과장 직함으로 위 한의원 회계·재정을 비롯한 운영자금 및 수익금 관리, 외래환자 허위 입력자 명단제공, 환자유치 등의 업무를, 피고인 A은 환자진료 등의 업무를, E은 위 한의원 원무부장 직함으로 주변 병원, 보험회사, 택시회사 등을 통한 환자유치, 환자의 입·퇴원, 직원채용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2012. 6. 30.경 E이 위 한의원을 그만 둔 이후, 원무부장 T을 거쳐 피고인 B이 2013. 3. 11.경부터 원무부장 직함으로 주변 병원, 보험회사, 택시회사 등을 통한 환자유치, 환자의 입·퇴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경 피고인 C의 제의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투자금 2억 원을 자신의 채무로 인수하고(2016. 10.경까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함) 위 한의원을 인수하였고, 그 무렵 한의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2014. 1. 23.경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위 한의원 수익금 중 30%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의료법위반
사무장 병원 개설 관련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0. 11. 3.경부터 2014. 1.경까지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건물 2 내지 4층에서, 진료실, 입원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C, D이 E, F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월급을 주면서 피고인 A 명의로 'R한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외래환자 허위입력 관련
피고인들은 2012.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실제 진료하지 아니한 외래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은 E과 위 한의원의 기존 환자를 비롯하여 자신들의 친인척, 지인 등의 명단을 접수 담당 직원을 시켜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인 '닥터스'에 외래환자로 허위로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한의원 원장실에서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허위로 접수된 외래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치료방법을 체크하여 치료금액이 자동 정산되도록 한 다음, 접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환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처럼 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2012. 4. 9.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3회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은 외래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0. 11. 3.경부터 2014. 1.경까지 'R한의원'에서, 피고인 C 등이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1. 1. 20.부터 2014. 2. 24.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합계 248,683,99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48,683,99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C, D, B의 공동범행
의료법위반
피고인 A, C, D은 2012. 4.경 환자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부상 또는 증세가 경미하거나 이미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입원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E이 한의원을 그만둔 이후인 2013. 3. 11.경부터 피고인 A 등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 D이 위 한의원 운영에서 손을 뗀 2014. 1.말경 이후부터는 피고인 A과 이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은 E 또는 피고인 B과 환자들의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한 후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을 유도하고, 피고인 A은 위 환자들을 형식적으로 진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시킨 다음, 환자가 부재하였음에도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야간 당직의료인이 없었음에도 야간에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환자들의 체온,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의 간호기록지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 4. 8.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4명의 진료기록부 등(입원처방,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T.P.R 차트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C, D은 2012. 4. 8.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총 234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하는데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3. 3. 11.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사이에 총 247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데 가담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 D은 2011. 3.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입원시킨 후 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해주거나 해당 보험회사에 송부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한 환자 U 등 53명이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169,115,711원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C, D은 2011. 3.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총 26명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8,584,233원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총 42명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7,267,927원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실제 진료하지 아니한 외래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한의원의 기존 환자를 비롯하여 자신들의 친인척, 지인 등의 명단을 접수 담당 직원을 시켜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인 '닥터스'에 외래환자로 허위로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한의원 원장실에서 위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로 접수된 외래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치료 방법을 체크하여 치료금액이 자동 정산되도록 한 다음, 접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환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처럼 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3.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은 외래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외래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조합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6,138,78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합34』
피고인 E은 2010. 11. 3.경 'R한의원'에 3,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한의원 원무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주변 병원, 보험회사, 택시회사 등을 통한 환자유치, 환자의 입·퇴원, 직원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F는 2010. 11. 3.경 위 한의원에 1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위 한의원 운영에 관여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0. 11. 3.경부터 피고인 F의 경우 2011. 9.경까지, 피고인 E의 경우 2012. 6.경까지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건물 2 내지 4층에서, 진료실, 입원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C, D과 공모하여 한의사인 A에게 월급을 주면서 A 명의로 'R한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R한의원'에 한의사인 A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피고인 F의 경우 2010. 11. 3.경부터 2011. 9.경까지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2011. 1. 20.부터 2011. 11. 8.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82,547,130원을, 피고인 E의 경우 2010. 11. 3.경부터 2012. 6.경까지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중 2011. 1. 20.부터 2012. 8. 7.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130,485,660원을 각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A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피고인 F는 합계 82,547,130원을, 피고인 E은 합계 130,485,66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 E의 범행
의료법위반
외래환자 허위입력 관련
피고인은 2012.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실제 진료하지 아니한 외래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R한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A, C,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위 한의원의 기존 환자를 비롯하여 자신들의 친인척, 지인 등의 명단을 접수 담당 직원을 시켜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인 '닥터스'에 외래환자로 허위로 접수하도록 하고, A은 위 한의원 원장실에서 위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로 접수된 외래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치료 방법을 체크하여 치료금액이 자동 정산되도록 한 다음, 접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환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처럼 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C 등과 공모하여 2012. 4. 9.경부터 2012.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은 외래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입원환자 허위 및 피해과장 입원 관련
피고인은 2012. 4.경 'R한의원'에 환자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부상 또는 증세가 경미하거나 이미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입원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로 A, C,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환자들의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한 후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을 유도하고, A은 위 환자들을 형식적으로 진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시킨 다음, 환자가 부재하였음에도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야간 당직의료인이 없었음에도 야간에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환자들의 체온,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의 간호기록지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 2012. 4. 8.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부분에 한함)와 같이 진료기록부 등(입원처방,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T.P.R 차트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A, C, D과 공모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R한의원'에 입원시킨 후 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해 주거나 해당 보험회사에 송부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한 환자 V 등 5명이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13,822,750원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7. 1.경까지 'R한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한의원에 직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고용센터에 마치 직업이 없는 실업자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1. 1. 21.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X, Y, Z, A의 각 법정진술
증인 AA, AB, AC, AD, D,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현대해상하이라이프, LIG 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통원 리스트 백업 CD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
각 공문 회신
회신(E 실업급여 지급내역)(피고인 E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허위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D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2016고합17호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R한의원'에서 실제 진료하지 않은 외래환자를 마치 실제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데 가담한 적 없고, 피고인 C, D은 판시 2016고합17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을 위 한의원에 입원하도록 한 다음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로써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가 없으며 모두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도 'R한의원'이 수익을 얻기 위해 실제 진료하지 않은 외래 환자를 마치 실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기재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R한의원'은 피고인 C과 E의 실질적인 주도 하에 설립되었고, 설립 후 피고인 C, D과 E이 위 한의원 운영에 적극 가담하였다. A은 위 한의원에 고용된 관계로 실제 환자 진료를 보기는 하지만 한의원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는데,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한의원에 수익이 나지 않을 때 피고인 D이 간호조무사들에게 허위 외래환자를 입력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고 한다. 주로 피고인 D이 허위 외래환자를 입력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C과 D이 부부이고, 함께 대내외적인 한의원 운영을 맡아서 하였으므로 허위 외래환자 입력에 관하여 피고인 C도 몰랐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A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D이 자신과 피고인 C과 협의해서 허위 외래환자를 입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1924쪽). 피고인 D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과 허위 외래환자를 입력하는 것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상의한 적이 있고, 피고인 C도 가끔 허위 외래환자를 입력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21쪽).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허위 환자 입력을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하였는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우리도 다른 병원들처럼 오지 않은 외래환자를 온 것처럼 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지시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 중에는 위 한의원 설립자들인 E, F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D도 외래환자로 입력되어 있는데, 한의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한의원 개설자들인 자신들의 이름도 올리면서도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허위 외래환자를 입력하는 것을 몰랐다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 C, D은 판시 2016고합17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고 실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 B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 관하여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원을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위 한의원에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도 위 한의원이 야간에 진료하는 한의사가 없다거나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여 위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허위 외래환자 내역에 F, 피고인 C, D이 입력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였다는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 중에도 F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D이 입원환자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설립한 한의원인 'R한의원'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면서 그 수익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인 D 또한 한의원의 자금 관리, 한의원에 소요되는 식자재 구입 등 한의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한의원 운영에 관여하였는데 한의원의 수입원 중 하나인 입원환자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F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34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R한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바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R한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범죄사실에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0. 선고 2001모193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C로부터 제안을 받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R한의원'을 개설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다니며 위 한의원에 환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면서 한의원의 수익 창출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도 돈을 투자하여 소위 '사무장 병원'인 위 한의원을 개설하는데 가담하였고, 개설된 이후로도 그 한의원의 수익 창출을 위해 환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개설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로 한다는 범행에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한의원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환자를 유치한다면, 그 환자로부터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도 한의원의 수익이 될 터이고, 피고인이 한의원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고 '사무장 병원' 개설에 가담한 이상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형사책임 또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한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명시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위 한의원에도 입원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위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바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한의원이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도 그 환자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한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의료법위반죄, 사기방조죄,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 A, C, D, E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B, F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소위 '사무장 병원'이 불법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개설한 한의원에 고용되어 장기간 근무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 위해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나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사리를 채우기 위해 한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환자의 수가 다수이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피고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소위 '사무장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개설된 한의원 운영에 관여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 위해 다수의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나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였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이 사건 한의원을 개원하는데 가담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은 부부로서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A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주도적으로 한의원을 개설한 점, 위 피고인들은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한의원을 운영하는 등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 위해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나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사리를 채우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공범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C, F와 함께 주도적으로 한의원을 개설한 점,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 위해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나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 운영과 편취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C, E과 함께 한의원을 개설한 점, 이와 같이 개설한 한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은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C과의 금전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한의원 개설에도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별달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의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환자 유치 등의 방법으로 한의원 운영에 관여한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박창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