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실 인정
이 법원은 파주시 D 목장용지 1713m² 및 그 지상의 건물 등(소유자는 E)에 관하여 개시된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7. 1. 23.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713,833,731원 중 900만 원을 1순위로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배당하고, 그밖에 파주시(당해세 교부권자)와 고양축산업협동조합(근저당권자)에게 각 2, 3순위로 767,210원 및 279,523,589원을 배당한 다음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 및 '임금채권자'인 피고에게 각각 423,333,261원(원고, 채권최고액 5억 원에 대한 배당비율 84,67%)과 1,209,671원(피고, 신고한 채권액 13,000,000원에 대한 배당비율 9.31%, 이로써 피고에 대한 배당액 합계는 10,209,671원이 된다)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의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6. 3. 15. 이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법원 2014가단36644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E에 대하여 원금 2,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348만 원의 배당을 구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초가 된 임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는, "F는 양주시 G에서 H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3. 9.말경 I, E 부부에게 요양원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I, E 부부가 실제 운영하던 요양원에서 2013. 10. 1.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면서 급여 2,400만 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918,656원 합계 24,918,65 6원 중 일부인 200만 원을 소 제기 이후에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J는 2005. 9. 29. 경매 대상 부동산들에 관하여 E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2009. 8. 26.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E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배당을 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및 K은 I의 제의로 2013. 10.경부터 공동으로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즉, K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그 배우자와 딸 역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로서 요양원 경영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고(그런데, K은 폐암이 발병하여 약 3개월 만에 공동 사업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자이자 간호조무사자격증 보유자로서 관할 기관 등록, 환자 유치 및 간호 업무를, I은 과거 병원에 근무한 경험자로서 환자 유치 및 요양원 건물 관리 업무를, 원고는 국내 기업체에서 행정 사무 및 운영 경험자로서 인사관리, 세무회계, 요양급여청구 및 급여관리 등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고, 요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요양원을 동업으로 함께 운영했던 사람으로, 위 요양원의 대표자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가 아니므로(급여대장에 피고를 기재한 것은 단지 세무처리를 위해 형식상 등재한 것이다),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10,209,671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E과 I의 지인으로서 그 명의의 근저당권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에 대하여 이의할 적격조차 없다.
피고는 간호조무사로서, 2013. 10. 1.부터 2014. 5. 31.까지 동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다만 피고가 이전에 의료법인을 운영한 경험을 인정하여 요양원 원장의 역할을 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전에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오후에는 대외적으로 원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근로시간 역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으며, 급여는 월 300만 원씩을 받았는데 4대 보험금을 덜 내기 위해 피고의 처인 L와 분할하여 150만 원씩 2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판단
원고의 채권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진정한 근저당권부 채권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근저당권이 E 등과 사이에서 통정한 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E, M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비록 피고는 이전에 의료법인을 운영했던 경험 때문에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간호조무사로서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다음 ②, ③, ④항에서 기재하는 사실관계(즉, I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약식명령이나 임금청구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나머지 일부 증언(다음 ④항 기재 부분)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요양원의 명의상 대표자인 F와 피고 및 그의 처인 L 사이에 각각 '근로계약기간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업무의 내용 간호조무사(피고) 및 조리사(L), 근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일 매주 5일, 급여 월 150만 원'으로 기재된 2013. 10. 1.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만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고, L는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가 이 사건 요양원(명의상 대표자 F, 실제 대표자 I)에서 2013. 10. 1.부터 2014. 5. 31.까지 8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 임금 2,400만 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918,656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의 진정에 실제 대표자로 기재된 I은 체불금품확인원(갑 제4호증)상으로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7770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E, I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36644호로 22,918,656원 상당의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데 따른 미지급 임금 2,400만 원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918,656원 합계 24,918,656원에서 피고가 일부 수령한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임), 2015. 5. 8. 'E, I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2,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15. 5. 27.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E은 I의 처로서, 이 사건 요양원 건물의 소유자인 F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는 실제로 위 요양원을 E이나 I과 공동으로 운영하지는 않았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는 4대보험에만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기재)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월급을 갖고 갈 입장이 아니다. 원고, K, I 및 피고는 동업관계일 뿐이다. 피고가 실제로 한 일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③항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는 않았다(I, E에 대한 위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영수인 법무사 N'의 직장동료가 송달영수인의 근무장소에서 수령하였다).
M은 아버지인 K의 권유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과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K)도 급여를 받지 못해서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이 사건 요양원 업무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지시·감독은 I이 하였고, 그밖에 K, E 등도 세부적인 일과 관련하여 지시나 설명을 했다. 요양원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사람은 5~6명 정도 있었고, 그중에 피고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선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