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8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4,8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원, 원고 E에게 3,800,000원, 원고 F에게 4,800,000원, 원고 G에게 4,800,000원, 원고 H에게 4,800,000원, 원고 I에게 3,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도시개발'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K 일원 'L' 주택단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1. 9.경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J에게 위 신축공사 중 목공사의 노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였다.
원고들은 2017. 1. 26.부터 2017. 4. 26.까지 사이에 피고 J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로서, 피고 J으로부터 별지 체불임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 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J은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로서, 피고 한국도시개발은 피고 J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서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표 기재 각 해당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 한국도시개발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한국도시개발은, 피고 J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하여 발생하는 임금체불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법문상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등 참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위 조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한국도시개발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한국도시개발은, 피고 J이 제출한 출역인원점검표(을가 제2호증) 제1면의 '인건비 및 자재비 집계표'와 피고 한국도시개발에 대한 청구서(을가 제3호증) 제120면에 기재된 목공노임 금액이 서로 다르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발급한 원고들에 대한 각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는 위 출역인원점검표 등을 근거로 한 것인데, 위 출역인원점검표상 피고 J이 해외 출국을 한 기간에도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 당시 피고 한국도시개발 측의 확인을 전혀 받지도 않았고, 원고 A의 서명이 2017. 2. 28.자와 2017. 3. 2.자가 상이한 등 위 출역인원점검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원고들에 대한 각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체불임금액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한국도시개발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출역인원점검표의 기재 및 이에 기초한 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 한국도시개발의 위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한국도시개발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을가 제2호증 제1면의 '인건비 및 자재비 집계표'는 이 사건 공사 기간에 작성된 출역인원점검표가 아니라 추후에 피고 J이 피고 한국도시개발로부터 받아야 할 인건비 등의 총액을 표로 정리한 것으로서, 이 부분에 기재된 '목공인건비'는 본공사 목공노임과 직영 목공노임이 합해진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기간에 작성된 출역인원점검표를 허위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공사의 출역인원점검표상 피고 J이 해외로 출국한 2017. 1. 30.부터 2017. 2. 4.까지 사이에 피고 J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① 이 부분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체불임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② 피고 J은 '당시 유선 전화로 계속 작업 지시 및 관리를 하고 있었고, 피고 한국도시개발 측 직원이 노임에 반영하라고 하여 현장에 있는 작업자로 하여금 대신 출역인원점검표에 기재하도록 하긴 하였으나, 결국 피고 한국도시개발에 대한 노임 청구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③ 제출된 출역인원점검표 중 2017. 2. 1.자 1일만이 위와 같은 허위 기재가 확인되는바(을가 제2호증 제3면), 이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피고 J의 일시적인 허위 기재만으로 출역인원점검표에 기재된 근로자들의 근무내역이 전체적으로 신빙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사의 출역인원점검표상 대부분의 기간에 해당 작업내용이 개괄적으로나마 기재되어 있고, 작업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작업을 한 해당 동이 기재되어 있다.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는 2일(2017. 4. 24.자 및 2017. 4. 26.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공사의 출역인원점검표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작업일마다 각자 직접 확인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고, 위 날짜에도 근로자들이 각자 출역인원점검표에 확인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작업내용 기재를 일부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J은 이 사건 공사 기간 피고 한국도시개발 측 이메일로 노임대장 및 증빙서류를 지속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육안상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출역인원점검표상 원고 A의 2017. 2. 28.자 및 2017. 3. 2.자 각 서명이 상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표의 해당 '체불임금액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최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