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8. 선고 2017가단208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12,950원과 이에 대한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12. 4. 30.부터 2013. 6. 17.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심장혈관센터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하 '이 사건 진료비'라 한다)은 129,905,5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6.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기재).

* 환자 인적사항

1.

성 명 : C (중략)

4.

진 료 과 : 심장혈관센터

5.

입원기간 : 2012. 4. 30. ~ 2013. 6. 17.

* 진료비

1.

본인부담금 : 129,905,520

2.

기수납액 : 7,292,570

3.

미납금액 : 122,612,950

상기 환자(C)의 미납진료비에 대하여 완납하도록 노력하며 만약 진료비 미납 시 본인(서약 인)이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진료비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5,792,570원(= C 납부액 7,292,570원 + 피고 납부액 28,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4,112,9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서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진료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병원 원무팀장으로 근무하던 E이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원래 담당자인 F 대리가 이것에 대하여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5에서 1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는 C이 원고 병원에 입원할 무렵부터 그 관리를 맡아 왔고,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원무팀에서 환자 관리와 무관한 총무팀으로 자리를 옮긴 2012. 9. 1.경 이후에도 자신이C에 대한 관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원고 병원에 요청하여 그 관리를 계속 맡아온 사실, ②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진료비를 책임지고 받아내겠다고 말해 왔고, 심지어 C으로부터 넘겨받을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③ 이 사건 진료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6. 13. C이 외출하는 것을 피고가 허가해달라고 원고 병원에 요청하였고, 그 후 C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자 피고가 원고 병원에 퇴원 처리를 요청한 사실, ④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3. 10. 1. 피고가 매월 급여에서 500,000원씩을 이 사건 진료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여 그에 따라 2013. 10. 25.부터 2015. 2. 25.까지 합계 8,500,000원이 이 사건 진료비 일부로 환급 처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강박에 따라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효소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C이 퇴원한 2013. 6. 17.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전후 경과, 특히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진료비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해온 점과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이후 C이 외출, 퇴원하는 데 피고가 협조한 점, 그 후 피고가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을 변제해온 점에, 이 사건 각서가 원고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보증인으로부터 받는 지불보증서(갑 12호증)와는 그 형식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서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피고가 C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진료비 채무를 변제할 것을 별도로 약정한 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진료비 채무가 아니라 이와는 별도의 개별 약정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C의 진료비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 보더라도, 앞서 본 대로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을 변제하기로 하여 2015. 2. 25. 급여에서 500,000원을 공제함으로써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을 마지막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3)

급여 공제 무효 주장

피고는, 사용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인 피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급여 공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3. 10. 1. 매월 급여에서 500,000원씩을 이 사건 진료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경위와 그 후 급여 공제에 피고가 동의하게 된 경위, 매월 공제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동의는 근로자인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