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700만원을 늦어도 2017. 11. 30.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그 돈을 받은 즉시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 만약 피고가 그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아직까지 원고의 이 사건 소 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사 장창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