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7. 선고 2017가단7182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을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7. 8.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D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여 같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와 D에 대한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D을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을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되는 사실

D(E생)은 누이인 피고의 이름으로 파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H(I생)은 2016. 2. 중순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배달 업무를 하였는데, 2016. 4. 16. 22:40경 파주시 조리읍 등원교차로 부근을 광탄 방면에서 교하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원고들은 H의 부모이고, 2016. 7.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일시금 합계 69,257,5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인 D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사는 2017. 6. 22. D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로서 친권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망인을 고용하고, 운전경력이 별로 없는 망인에게 날씨가 좋지 않은 심야에 배달 업무를 시키면서도 안전모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결함이 있는 오토바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고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일실수입 226,302,686원에서 유족일시금을 공제한 나머지 197,045,186원 및 망인의 위자료 4,000만 원, 원고들의 위자료 각 4,000만 원씩 합계 168,52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망인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결함이 있는 오토바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8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망인을 고용할 때에 망인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전화상으로 원고 A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하게 고용하였다고 보인다(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피고가 망인에게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심야에 배달 업무를 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일지는 몰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자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