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078,864원, 원고 B에게 5,623,330원, 원고 C에게 9,266,160원, 원고 D에게 7,061,329원, 원고 E에게 5,769,168원, 원고 F에게 6,613,1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1. 1.부터 2017. 4. 1.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4층에서 학교라는 상호의 교육시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일자부터 I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하였다(다만 원고 D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일인 2009. 3. 2. 임시직 시간제 교사로 고용되었다가 계약기간이 종료한 2010. 3. 1. 정식교사로 다시 고용되었다).
원고들이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고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을 I학교의 교직원으로 고용하며, 약정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월급을 지급한다. 월급은 별도의 약정 또는 내부 월급 규정에 따르며, 양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피고는 월급 외에 퇴직금을 보장해야 하며, 퇴직금은 퇴직 시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갑이 해고될 경우 피고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피고는 2013. 5. 24. I학교 교직원의 임금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I학교 규정'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08:10부터 17:10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이고, 퇴직일 전 3년간의 기본급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정규 근무 시간 외에도 학교의 행정 업무 및 특별 수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의 수업시간은 주당 24시간 이하이고,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은 사용자의 지시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방학기간에는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 많고 출근을 하더라도 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빠른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들을 채용할 때 I학교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원고들도 입사 후 위 규정에 따라 임금과 수당을 지급받아 오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임금 및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I학교의 정교사들인 원고들의 수업시수는 담임의 경우 주 20시간 이하, 비담임의 경우 주 24시간 이하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원고들은 위 수업시간 외에도 수업준비, 학생지도 및 학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정규 근무시간이 08:10부터 17:10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바, 원고들은 1일 근무 시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고,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학교 규정 중 '임금 외 수당 체계'에서 정한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바, 설령 원고들과 피고가 위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실제 지급된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한 개별적 판단
원고들은 소장에서 21개 항목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각 수당의 지급을 구하다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16개 항목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들이 16개 항목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교사회의, 부장회의
갑 제4, 14,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학교는 교감의 주재로 매주 월요일 17:30부터 약 1시간 동안 교사회의가 진행되었고, 위 회의는 모든 교사가 참석 대상자인 사실, 또한 교장의 주재로 매주 금요일 17:40부터 약 30분 동안 부장회의가 진행되었고, 위 회의는 각 과목 부장교사들이 참석 대상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각 회의는 I학교의 관리자인 교장, 교감의 주재로 이루어진 점, 각 회의의 내용은 해당 주의 학사일정, 행사 및 관련 안건 등 학사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인 점, 회의 참석 범위를 고려할 때 정규 근무시간 내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모든 회의가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 진행되어 왔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교사회의 참석 1회당 1시간의, 부장회의 참석 1회당 30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담임교사 상담
원고들은 방과 후에 각 담임 학급의 학생들과 각 학생당 매 학기 2회씩 연 4회에 걸쳐 각 1시간 이상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을 하였으므로, 매 상담시마다 1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담임 학급의 학생들과 연 4회 상담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 위 상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율학습 감독
갑 제3,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학교는 매일 18:40부터 22:00까지 자율학습 시간이 정해져 있고, I학교 소속 교사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자율학습 관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학사일정표에 일자별로 자율학습 감독교사가 지정되어 있고,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일자에 자율학습 감독을 하였으며, 설령 교사들이 서로 자율학습 감독일을 변경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실근무일수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율학습은 3교시로 이루어지는데 자율학습 감독교사는 매교시마다 출석체크를 하고, 자습실과 각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는 점, 비록 원고들의 자율학습 감독 업무는 평소 관장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 관장하는 업무와 상당한 정도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거나 수면 내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자율학습 감독 업무는 단순 감시 업무로 볼 수 없고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자율학습 감독 업무 1회 당 3시간 20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은 자율학습 감독일마다 피고로부터 10,000원의 자율학습 감독 수당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한다.
운영위원회
갑 제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학교는 2014년도에 5회(3. 28., 5. 30., 7. 15., 10. 10.), 2015년도에 5회(3. 27., 5. 29., 7. 14., 10. 8., 12. 18.), 2016년도에 3회(4. 15., 7. 15., 10. 14.)의 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각 운영위원회는 각 과목부장교사들과 평교사 2명, 학부형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운영위원회는 모두 19:30부터 21:30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사실(원고들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2시간을 인정함), 원고 A, F, C이 각 과목 부장교사로서 위 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A, F, C이 각 운영위원회 참석일마다 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 E은 2014년도 운영위원회 5회를, 원고 B은 2015년도 운영위원회 5회를 각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운영위원회 참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 A, F, C은 운영위원회 참석일마다 10,000원의 운영위원 수당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한다.
국어교과회의
원고 B, C은 매년 비정기적으로 17:40부터 2시간 이상 국어교과회의에 참석하였으므로, 위 각 회의마다 약 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C이 국어교과회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정규 근무시간 이후 회의를 하였다거나 그 회의 시간이 2시간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학부모 간담회
갑 제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각 4회, 2016년도에 1회 각 학부모 간담회가 19:00부터 21:00까지 진행된 사실(원고들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2시간을 인정함), 원고 A, F, C, E이 2014년도 각 학부모 간담회에, 원고 AF, C, D이 2015년도 각 학부모 간담회에, 원고 A, C, E, B이 2016년도 학부모 간담회에 각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학부모 간담회 참석일마다 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편입설명회 및 편입시험 감독
갑 제3, 4,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D, E이 2014. 12. 7. 일요일에 진행된 편입설명회에 참석하여 도우미 교사 업무를, 원고 C, B, F, A이 2014. 12. 14. 일요일에 진행된 편입시험에 참석하여 시험감독 업무를 각 담당한 사실, 위 편입설명회는 19:30부터 약 2시간 동안, 편입시험은 10:00부터 15:00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4시간동안 각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편입설명회 참석 1회당 2시간의, 편입시험 참석 1회당 4시간의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2015년도에도 편입설명회 및 편입시험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15. 12. 5.경 편입설명회가, 2015. 12. 13.경 편입시험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들이 위 편입설명회 및 편입시험에 각 참석하여 도우미 교사 또는 시험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입학식
원고들은 매년 1회 19:00부터 21:00까지 입학식에 참석하였으므로, 매 입학식마다 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3, 4,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3. 2. 19:00경 I학교 중등부 입학식 행사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입학식에 참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학교 입학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담임들만 의무적인 참석 대상이었는바, 원고들은 당시 1학년 담임이 아니어서 입학식에 참석할 의무가 없었던 점과 입학식 행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원고들이 입학식에 참석하였더라도 이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교사채용
원고 A, C, D은 재직 교사들의 퇴사 등을 원인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공휴일에 진행된 교사채용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매 교사채용 시마다 3시간의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학교가 신규 교사를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 C, D이 위 교사채용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시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학여행, 졸업여행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학교는 매년 수학여행을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였고, 2014년도에는 원고 A, C, D, EO, 2015년도에는 원고 A, C, E이, 2016년도에는 원고 A, C, D, F이 수학여행에 참석한 사실, 또한 원고 F은 2014. 11.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2015. 11.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원고 E은 2016. 11. 28.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졸업여행에 참석한 사실, 수학여행과 졸업여행 기간 동안 학생들의 취침 시간이 23:00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수학여행과 졸업여행 기간 중 숙박이 있는 날마다 18:30부터 23:00까지 4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수학여행과 졸업여행 참석으로 제공한 근로는 사업장 밖에서 한 근로로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비록 원고들이 수학여행과 졸업여행에서 담당하는 학생 지도 업무가 원고들이 평소 관장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 관장하는 업무와 상당한 정도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여행을 인솔하고 지도감독하는 업무는 여행기간 내내 주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상당한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점, 수학여행과 졸업여행 기간 동안 학생들의 취침 시간이 23:00로 정해져 있어 원고들은 정규 근무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위 취침시간까지 근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수학여행과 졸업여행 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숙박이 있는 날마다 4시간 30분의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수학여행과 졸업여행에 참석할 경우 1일 당 20,000원의 특근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학교 규정에서 수학여행 등으로 특근할 경우 1일 20,000원의 특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 역시 특근수당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여행 참석 1일 당 20,000원의 특근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J 캠프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학교는 매년 J 캠프를 7박 8일의 일정으로 진행하였고, 원고들은 위 캠프에서 진행되는 행사 담당 교사 업무 및 학생 지도·감독 업무를 위해 조를 나누어 2일에서 4일까지 위 캠프에 참석한 사실, 위 캠프는 일정의 마지막 날인 퇴소식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07:00부터 17:30분까지의 프로그램과 저녁 식사와 휴식 시간 이후인 19:30부터 학생들의 취침 시간인 23:00까지의 야간 프로그램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캠프 참석일마다(퇴소일 제외) 평일의 경우 19:30부터 23:00까지 3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8시간의 휴일근로와 3시간 30분의 휴일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J 캠프 참석으로 제공한 근로는 사업장 밖에서 한 근로로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J 캠프에서 수행한 업무는 앞서 본 수학여행, 졸업여행의 경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 중 토요일, 일요일에 J 캠프에 참가한 교사들에게 대체 휴가를 주었으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대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면서도 그 계산 방식에 있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위 기본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더라도 지급해야 할 성격의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J 캠프에 참석할 경우 1일 당 20,000원의 특근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학교 규정에서 캠프 등으로 특근할 경우 1일 20,000원의 특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 역시 특근수당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캠프 참석 1일 당 20,000원의 특근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K
갑 제4,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C은 2014. 3. 19.부터 같은 달 21. 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K 봉사활동에 참석한 사실, K 시설의 기상 시간은 06:30, 취침 시간은 22:3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K 봉사활동 기간 중 숙박이 있는 날마다 17:30부터 22:30까지 5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K 봉사활동 참석으로 제공한 근로는 사업장 밖에서 한 근로로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K 봉사활동에서 수행한 업무는 앞서 본 수학여행, 졸업여행의 경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K 봉사활동에 참석할 경우 1일 당 20,000원의 특근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I학교 규정에서 캠프 등으로 특근할 경우 1일 20,000원의 특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 역시 특근수당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K 봉사활동 참석 1일 당 20,000원의 특근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학부모 총회
원고들은 2016. 11. 28. 19:00부터 24:30까지 I학교 전 학년 학부모 및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위 총회 시간 상당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체 학부모 및 I학교 교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총회에 참석했는지 여부, 위 총회에서 담당한 업무 및 원고들이 주장하는 총회시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학부모 총회의 내용은 I학교 전 영어교사의 사기 및 업무상 배임에 관한 학교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담당하는 업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원고들이 위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였더라도 이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토요학습
갑 제26호증, 제27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학교는 토요일에(일부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학생들에 대한 공연관람 및 체험학습을 시행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학생들을 인솔하여 공연관람 및 체험학습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토요학습에 소요된 시간 상당의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토요학습에 소요된 시간에 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공연관람 및 체험학습 시간이 위 각 공연 및 체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산정
산정방식(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시간 당 통상임금 : 앞서 본 원고들의 임금 ÷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시간 당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150%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간 당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8시간을초과하는 휴일근로: 시간 당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150%
미지급 액수
원고들의 구체적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과 이를 앞서 본 계산식에 대입하여 산출한 미지급 임금은 별지 각 '연장, 휴일근로수당 내역' 표 기재와 같고, 원고별 미지급 임금의 합계는 별지 '미지급 수당 합계' 표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별지 각 표의 계산 내역은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함).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 산정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재직기간
앞서 본 원고들의 각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준으로 한 재직기간은 아래 4)항 기재 표 '총 근무일'란 기재 각 해당기간과 같다(다만, 원고 D은 2009. 3. 2. 시간제 교사로 입사하여 주 12시간의 수업을 하다가 2010. 3. 1. 정식교사로 채용되었는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이 아니므로, 2010. 3. 1.부터의 재직기간만을 포함한다).
1일 평균임금의 산정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기간 임금 총액이 아래 4)항 기재 표 '퇴직금 산정기간 임금 총액'란 기재와 같고(원고 A, B, C의 경우 앞서 본 기본급 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지급받은 금품의 액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들 역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기간 임금총액을 계산하였다), 이를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퇴직금 계산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및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20,218,506원을, 원고 B은 15,213,234원을, 원고 C은 17,439,272원을, 원고 D은 11,760,585원을, 원고 F은 15,877,170원을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자인하는 금액 외에도 중간정산 할 퇴직금에서 원고 D의 소득세 4,064,480원, 원고 F의 소득세 6,713,58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함께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30.경 원고 D, F에게 2012. 3.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각 퇴직금에서 원고 D의 소득세 4,064,480원, 원고 F의 소득세 6,713,580원을 원천징수 금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원천징수 금액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는 소득세를 피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위 원천징수 금액 역시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 금액과 피고의 항변이 인정되는 중간정산 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아래 표의 원고 별 '차액'란 기재와 같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2,078,864원(= 7,276,629원 + 4,802,235원), 원고 B에게 5,623,330원(= 5,248,675원 + 374,655원), 원고 C에게 9,266,160원(= 6,906,051원 + 2,360,109원), 원고 D에게 7,061,329원(= 5,278,282원 + 1,783,047원), 원고 E에게 5,769,168원, 원고 F에게 6,613,1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