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5,315,81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3.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교육용 로봇 내지 기자재를 개발·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5.경 피고에 입사하여 연구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1. 3.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고의 창고에서 피고가 주최한 로봇경진대회에 사용한 물건들을 위 창고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위 창고에 설치된 화물용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에 자키(물건을 들어 이동하는 장치)를 싣고 탑승하였다가 위 자키가 위 창고 2층 부분에 걸리면서 위 리프트의 와이어가 끊어져 위 창고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골·척골간부 개방성 골절상 및 요추 1 내지 4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들이 창고 작업을 할 때 계단으로 다니기 힘들어 편의상 리프트에 탑승한 상태에서 물건을 적재하여 옮겨왔던 점,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금지표지판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채 관리되어 왔고 위 리프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만한 별다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되는 등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화물용인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을 30%로 참작하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린다. 원고가 구하는 각 항목별 액수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일실수입
인적사항 및 가동연한
소득 : 월 4,673,610원(다툼 없는 사실)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상실률
양측 하지 감각이상 및 근력저하로 노동능력 35%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III-B)
계산 : 290,633,764원(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의한 공제를 위하여 요양기간 최종일인 2018. 8. 25.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휴업급여 지급기간(2017. 1. 3.부터 2018. 8. 25.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 53,707,980원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 가동연한(2018. 8. 26.부터 2036. 7. 2.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 236,925,784원
향후 치료비(향후 3년간)
진찰료 : 연 184,560원(월 1회, 1회 15,380원)
물리치료 : 6,674,940원(주 2회, 1회 61,805원)
검사료 : 연 741,720원[= 혈액검사 연 166,560원(월 1회, 1회 13,880원) + 일반화학검사 연 319,080원(월 1회, 1회 26,590원) + 간기능검사 연 144,960원(월 1회, 1회 12,080원) + 혈액가스분석 연 111,120원(월 1회, 1회 9,260원)]
투약료 : 연 1,781,565원[= 신경통제 연 664,665원 + 근이완제 연 415,005원 + 강직완화제 연 262,800원 + 소염진통제 247,470원 + 변비치료제 연 14,235원 + 소화제 연 177,390원]
계산 : 24,596,032원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2. 14.부터 3년간 위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되, 연간 필요액 9,382,785원(= 184,560원 + 6,674,940원 + 741,720원 + 1,781,565원)을 일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책임의 제한에 따른 금액
원고의 과실비율 : 30%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휴업급여 지급기간 : 37,595,586원(= 53,707,980원 × 0.7)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 : 165,848,048원(= 236,925,784원 × 0.7)
향후치료비 : 17,217,222원(= 24,596,032원 × 0.7)
공제
공제방법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휴업보상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여 등은 모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일실수입과는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공제항목
휴업급여 지급기간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휴업급여 66,141,620원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장해급여일시금 47,749,460원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 : 135,315,810원
위자료
참작사유
원고의 연령, 성별, 원고의 상해부위 및 정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입원기간 및 치료경과, 원고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결정금액 : 2,000만 원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55,315,810원(=재산상 손해액 135,315,81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