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결혼 예식장업 및 출장 뷔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12.경 피고의 조리담당 이사로 입사하면서 같은 달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7,000만 원을 피고의 대표이사 C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근무조건 등과 관련하여 피고와 갈등이 발생하자 2017. 3. 5. 피고에게 사직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5. 10.자로 퇴사하면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관할 관청에 피고를 진정하였으나 2017. 9. 26. 피고로부터 3,483,870원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서는 3개월 분의 급여를 입사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각서는 무효이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하고 있는 3,000만 원 추가 납입과 월 50만 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각서상의 의무는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입사보증금을 요구한 것은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해 기타 이익을 취한 경우'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의 선택에 따라 입사보증금 지급방법으로 7,000만 원을 반환하거나 피고의 주식 10%를 지급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 피고는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을 한 상태로 피고의 주식은 전혀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 10%를 이전해 주는 것은 후발적으로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사보증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하고 있는 선택권 중 피고 주식 10%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입사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가 현재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해산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식 10%를 이전해 주는 것은 이행불능 상태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제1 주장 부분
이 사건 각서에 원고가 근무 중 금주 등의 의무를 불이행시 3개월 분의 급여를 입사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입사보증금 지급 및 반환약정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피고는 3개월 분의 급여를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주장 부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하고 있는 3,000만 원 추가 납입과 월 50만 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사보증금 지급 및 반환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3 주장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사보증금 지급 및 반환 약정은 원고의 퇴사 후 피고가 2018. 12. 5. 입사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입사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집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4 주장 부분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민법 제385조 제1항)하며, 이 사건 각서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8. 12. 5. 피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에게 입사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하거나 피고의 주식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법원의 안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입사보증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입사보증금 반환시기인 2018. 12. 5.경을 기준으로 피고 주식 10%의 경제적 가치가 원고가 지급한 입사보증금 7,000만 원에 상응하거나 최소한 피고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7,000만 원 이외에 피고의 주식 10%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18. 7.경 폐업을 하였고 이에 건물주가 직권말소를 신청하자 관할 관청에 직권말소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할 관청은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재신고하지 않는 등 영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피고의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는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입사보증금 반환 약정일인 2018. 12. 5. 기준으로 피고의 주식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 10%를 이전해 주는 것은 후발적으로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입사보증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18. 12.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