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92,359,6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12.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물관리업, 위생관리 용역업, 시설물유지관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현장관리부장으로 아파트 외부유리 물청소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망인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자이다.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피고 회사는 2016. 10. 5. 성남시 중원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장과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 세대 및 공용부분의 외부 유리를 물청소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6. 10. 29. 08:2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111동 14층 옥상에서 피고 E, 소외 H와 함께 아파트 외부 유리청소작업을 준비하여 09:00경 청소를 시작하였는데, 11:00경 아파트 후면 유리청소를 마무리하고 옥상으로 올라와 11:30경 같은 동 다른 라인의 청소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구조물에 로프를 고정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 E은 이동하여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피고들에 대한 공소제기
피고들은 2016. 12. 30. 다음과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원고들의 상속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을 1/2의 상속비율로 상속하였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법률규정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 내용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2, 3, 5, 6, 을 제9호증의 3, 4, 8, 10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8 내지 17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할 법령상, 업무상 내지는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안전조치 미이행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 내지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진정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근로자의 추락방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작업현장마다 현장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안전교육 등 위험예방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 중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점검할 의무가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높이가 36m에 달하는 고층아파트 옥상에 작업용 밧줄을 설치하고 밧줄에 달린 작업대에서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은 상부가 지붕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지붕외측에는 폭 약 1,000mm의 통로가 있을 뿐이어서 작업 중 추락위험이 있었으며, 망인은 작업준비 도중 추락하였다.
달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자는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하여야 하나, 피고 회사의 작업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기나 작업 도중 안전대를 벗는 일은 드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 역시도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안전장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할 관리감독자가 부재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인은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작업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 다른 작업자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던 점까지 고려한다면, 사고발생의 위험은 충분히 예견가능했다고 보이는바, 피고들로서는 망인을 위험작업에 배치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모, 안전대의 착용을 독려하였어야 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소의 위험성에 비추어 안전대 부착걸이 설치 또는 견고한 구조물에 고정된 로프를 작업자에 묶어 추락을 방지하는 등 추락방지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임에도, 피고들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망인에 대해 작업현장에서의 교육을 단기간 실시하였을 뿐, 달리 안전을 위한 사전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서 살핀 작업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교육의 정도와 내용이 불충분하였다고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추락위험이 큰 작업현장에서 작업하게 된 망인에게는,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더욱 높은 자기안전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기에,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는 데 노력을 다하여야 하였음에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임함으로써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피고 E은 작업자의 로프결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자가 로프에 설치된 작업대에 안전하게 안착할 때까지 안전관리를 해주어 왔으며, 망인에게는 자신이 도와줄 때까지 혼자서 다음 행동을 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망인은 다음 작업을 하기 전까지 대기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혼자서 준비작업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숙련도가 높지 않은 망인이 관리감독자가 잠시 부재중인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작업준비를 하다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 부분도 일부 인정된다.
피고 회사는 안전수칙을 만들어 안전수칙서명지에 서명을 받고 안전모, 안전고리 등 안전장구를 제공하였고, 교육 내용과 방식의 적정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피고 E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망인의 인적사항 및 가동연한
생년월일 : I생
성별 : 남자
사고 당시 연령 : 30세 8개월 18일(기대여명 49.68년)
가동연한 :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46. 2. 10.까지
소득
피고들은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임금은 일당 9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이 102,628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원고들은 망인의 소득을 일당 10만 원으로 정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의 소득을 일당 10만 원으로 보아 계산한다.
생계비 공제 : 일실수입의 1/3
계산 :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 현가계산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이를 기초로 망인에 대한 일실수입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총 316,779,173원이 된다.
장례비 : 300만 원
책임의 제한
망인의 과실비율이 4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책임부분은 망인의 일실수입 190,067,503원(= 316,779,173원 × 0.6, 원 미만 버림)과 장례비 180만 원(= 300만 원 × 0.6)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부모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4천만 원,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상속관계
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상속지분은 각 1/2이므로, 망인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115,933,751원{= 231,867,503원(= 일실수입 190,067,503원 + 장례비 180만 원 + 위자료 4천만 원} × 1/2, 원 미만 버림}이다.
공제
유족보상급여 공제 : 77,148,200원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7. 4. 24.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7. 3.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유족보상급여로 8,541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10,061,800원은 장의비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유족보상 75,348,200원과 장의비 180만 원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공탁금 공제 여부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7. 5. 30. '피공탁자의 피상속인인 망 F은 공탁자 회사에 아파트 베란다 유리청소 견습공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2016. 10. 29. 이 사건 아파트 111동 4호라인 옥상에서 실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자 제시하였으나 수령거절로 피공탁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공탁합니다'라는 공탁원인사실로, 원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 제1945호로 1,500만 원을, 원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 제1944호로 1,500만 원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원고들이 위 일부의 공탁을 승낙하였다거나 그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92,359,651원(= 상속금액 115,933,751원 + 위자료 1,500만 원 - 유족보상급여 38,574,1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0. 2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병찬(재판장) 김우진 박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