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6. 2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평택시 D리 및 E리 일원 'F'(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은 2014. 6. 24., 준공예정일은 2016. 1. 14.,공사대금은 4,895,000,000원(부거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갑 제1, 7호증).
원고는 2014. 7. 2. 배전지중전공 기술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47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면서 피고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2015. 3. 9.자 공사협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및 2015. 3. 17.자 추가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피고는 2015. 3. 12. 원고의 대표이사인 G과 사이에, 피고가 같은 날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2015. 3. 17. G에게 자신의 지인인 H, I 소유의 평택시 J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을 제1호증의 2 내지 4).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10.경 G을 임금미지급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G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라 2017. 4. 27. 피고에게 임금 등 명목으로 41,931,3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
한편, 원고와 C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액하였다(갑 제8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실투입한 금액, 즉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자재비 3,506,472,524원, 인건비 3,331,811,019원, 경비 655,862,368원 합계 7,494,145,911원이고, 원고와 C의 공사대금 증액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종공사대금은 이 사건 약정서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6,128,716,000원(직접비,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항목은 C 공사대금의 94%, 4대보험 항목은 C 공사대금의 100%)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4. 7.경부터 2017. 7. 5.까지의 기간 동안 정산하여야 할 금액은 1,365,429,911원[= 7,494,145,911원 - 6,128,716,000원, 상세 내역은 별지 청구 금액표(갑 제9호증의 1) 참조]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통한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원고가 과지급한 비용부분에 대한 보전의무 역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정산금 1,365,429,9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7,494,145,911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5,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금으로 1,365,429,9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3항은 '정산 후 발생한 사업손익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정산 후의 손익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으며, 피고는 정산 시 발생한 일체의 공사손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자금관리계좌에서 지급하고 매월 말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추가약정서 제3조 제1항은 '현장 정산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주처 기성과 현장의 자금집행(자재 + 노무)의 손익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확인 후 서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매월 말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비용을 정산하고, 정산 후 발생하는 손해 및 이익을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월마다 행해지는 정산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금이나 손익금 명목의 금원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3항은 정산과정에서 피고의 비협조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에게 그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위 약정서 조항이 정산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고가 면책되는 것만을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약정서 조항의 내용에 따라 원고와 피고 모두 정산 이후에 별도의 정산금을 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에게 2014. 7분 정산금 389,470,517원[= 투입비용 498,325,517원 - 현장금액(공급가액) 108,855,000원]을 구하는 등 2014. 7.경부터 2017. 7. 5.까지 자신이 지출하였다고 하는 비용 합계 7,494,145,911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이라고 하는 6,128,716,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구하고 있는데(별지 청구금액표 참조), 정산 이후의 손익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기간 동안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정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7. 2. 1., 2017. 2. 28., 2017. 3. 10. 피고에게 '정산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한 정산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을 뿐,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와의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2014. 7.경부터 2017. 7. 5.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정서 제7조 제4항, 제9항은 '원고와 피고는 공사시작부터 2014. 12. 투입분까지 정리하여 차액 부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2015. 3. 20.까지 정산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에 의한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의 정산도 이미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G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G이 형사조정 합의에 따라 2017. 4. 27. 피고에게 임금 등 명목으로 41,931,3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 측의 이러한 지급내역은 피고와의 합의를 거친 정산 과정의 일부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에 대하여 약 13억여 원의 정산금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피고에게 추가로 41,931,3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사 전체 기간의 정산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채광(재판장) 최승훈 박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