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15
판결선고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LCD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였으며, D는 위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A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OLED용 진공증착설비 컨트롤러 라인(이하 '본건 설비라인'이라 함)의 공사를 수주하는 업무 및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6. 1. 20. 주식회사 F로부터 본건 설비라인 공사를 수주하여 위 설비라인을 관리하면서 위 주식회사 F로부터 추가 설비라인 공사를 수주하는 업무를 전담하던 중, 그 무렵 위 A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주식회사 F가 발주하는 본건 설비라인 공사를 위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수주하게 해주면 E에 채용을 해주고 수주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A은 2016. 3. 16. 주식회사 F로부터 추가 설비라인 발주를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18. 위 설비라인 수주에 필요한 견적서를 주식회사 E 명의로 작성하여 D에게 보내준 후 위 D가 위 견적서를 주식회사 F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F가 발주하는 본건 설비라인 공사를 D 운영의 주식회사 E가 수주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불상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2016. 4. 22. 이를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식회사 E가 본건 설비라인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전자메일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A, B는 2016. 4. 13.인 피고인 A의 퇴사 이전까지 주식회사 F의 추가 3라인 발주 사실을 주식회사 C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이를 보고할 의무(작위의무)가 없어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2016. 4. 13.자 퇴사 이후인 2016. 4. 18.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F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이 견적서를 작성하여 D에게 보낸 것은,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한 이후의 행위이므로 배임 행위로 볼 수 없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2016. 1.경 주식회사 F로부터 OLED용 진공증착설비 컨트롤러 2라인(VT1500#2)을 저가로 수주하였는데, 저가로 수주한 이유는 위 라인의 수주에서 이익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수주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던 3라인(VT1500#3)에서 상당한 이익을 남기면 된다는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들과 D는 2016. 2.경 일식집에서 만나서 F의 3라인(VT1500#3) 프로젝트 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D는 피고인들에게 위 프로젝트를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수주해보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수사기록 137쪽). D는 2016. 3.경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E의 회사소개서를 주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F는 2016. 3. 16. 피해자 회사의 영업 직원인 피고인 A에게 3라인(VT1500#3) 프로젝트의 발주를 알리면서 공사비 견적서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견적 요청을 받은 며칠 후 'H'에서 피고인 B와 함께 D를 만나, 위 3라인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주식회사 F의 위 3라인 프로젝트 발주(견적서 요청)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6. 4. 14. 주식회사 F의 직원인 I으로부터 3라인 프로젝트에 관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수령하였는데, 2016. 4. 18. 견적서를 작성하여 D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주식회사 E의 견적서로 주식회사 F에 제출하였으나, 2016. 4. 22. 이를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에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가 위 3라인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다.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A은 특히 주식회사 F의 설비 라인 수주를 담당하는 영업직원이므로 피고인들은 F의 3라인 발주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로 하여금 F가 발주한 3라인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하고 일정한 이익을 분배받으려는 목적에서 피해자 회사에 1개월 정도나 보고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D와 여러 차례 접촉하고 채용 및 인센티브 약속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F의 3라인 프로젝트 발주 사실을 상당기간 동안 보고하지 않고 숨김으로써 이미 업무상 배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16. 4. 13. 퇴사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F에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퇴사 이전에 이미 업무상 배임 범행의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보는 이상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인센티브 등에 불만을 갖고, 재직 중 알게 된 사업 기회를 D가 운영하는 경쟁 회사에 넘겨주려 하다가 피해자 회사가 알아채는 바람에 결국 실패한 것이다.
피고인들과 D가 공모하여 가로채려 한 사업의 발주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대적으로 피고인 A보다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판사 장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