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4
판결선고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2:35경 자신이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103동 504호 현관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손과 팔꿈치로 창문, 현관문을 치면서 피를 흘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와 E 경사와 함께 위 집 안에 들어가 119 구급대를 기다리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며 D 경위에게 "씨팔놈,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면서 D 경위를 향하여 식탁의자를 던지고, 두 손으로 D 경위의 멱살을 잡고, 발로 E 경사의 몸통과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음주 후 비밀번호를 제대로 못눌러 현관문 앞에서 혼자 주사(酒邪)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행히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5명의 아이와 아내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 교통관련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종전 사회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법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