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41
판결선고
2017. 8.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영하는 (주)D에서 화성시 F 조성공사를 수주하여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업무추진비로 현금 1억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1. 6. 30.까지 변제하고, 당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G에 50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D는 화성시 F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H와 설계용역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였고, (주)D의 부채가 약 50억 원, 피고인의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고 (주)D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주식회사 G에게 화성시 F 조성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협조의뢰회신(L개발사업 관련 시행 성사 여부 관련자료)
차용증, 민간건설공사하도급약정서, 통장사본, 기술용역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시공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고, 설계 부분은 I이 담당하면서 I의 주도로 ㈜H(이하 'H'라고 한다)와 화성시 F 조성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그 후 피고인이 위 공사의 시공을 맡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 2011. 1.경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를 포기하고 I 주관의 설계팀이 D에서 분리되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위 공사의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공사 중 설계용역계약만 체결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전차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소개한 K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위 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해준다는 명목 하에 군포에 있는 M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M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자 자신에게 인허가 문제도 있고 한 두달만 시간을 벌어달라고 하면서 자금을 대여해 줄 다른 회사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에게 위 공사를 설계부터 토목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판공비, 거마비 명목 등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2010. 10. 24.자로 위 공사에 관한 토목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10. 27. 위 돈을 대여한 것인 점, ③ I은 '이 사건 당시 D 내에서 별개의 독립채산제로 설계부분을 운영하였고, H와 위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 체결 당시 위 용역계약금액에 관하여 위 공사의 시공 부분을 D가 맡을 경우에는 위 용역계약금액을 6억 원으로, 맡지 않을 경우에는 9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위 시공 부분은 위 공사에 관하여 실시인가를 받고 나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이었다. 2011. 1.경 자신은 D에서 독립하였고, 위 용역계약금액 중 미지급금액에 대한 권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H의 대표였던 J은 '이 사건 당시 D와 설계용역계약만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위 공사의 부지매입이 안 됐던 상황이어서 토목공사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당시에는 화성시가 F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정
각주1) 공소장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