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6. 7. 입사하여 도장업무를 한 근로자 D에게 2017. 4. 27. 근무지에서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D의 진술 및 해고예고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사업장의 공장장인 E가 D에게 2017. 4. 27. 교부한 해고예고통지서에는 'D을 2017년 4월 27일부로 해고됨을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의거 예고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2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문이므로, 위 해고예고통지서의 의미는 피고인이 D을 2017. 4. 27. 당일에 즉시해고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을 해고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비즈폼)에서 양식을 찾아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해고예고통지서에 기재된 '2017. 4. 27.'은 해고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해고를 예고통지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점, D은 해고통지를 듣고 바로 퇴근한 것이 아니라 당일 근무시간까지 근무를 한 후 퇴근하였고, 본인의 짐을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퇴근한 점, 피고인측에서는 2017. 5. 3.경 D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고 있어서 회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여 연락하오니 출근하여 본인의 업무처리를 5월 27일까지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D은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다음날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5. 10. 월급날이라는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기도 한 점 등에 의하면, E가 D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건내주면서 즉시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D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노동청에 진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석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