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0
판결선고
2017.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에 있는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사실은 2014. 3. 1.부터 같은 달 4.까지 'C식당'에 입사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위 중부고용노동청 고양지청으로부터 2014. 3. 17.경 구직급여 합계 150,048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부정수급액이 150,048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경위,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