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58
판결선고
2017. 1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 라는 건설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의 직원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같은 해 7. 22.까지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에 위 D에 취업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4.2. 279,930원, 같은 해 4. 30. 979,770원, 같은 해 5. 28. 979,770원, 같은 해 6. 25.979,770원, 같은 해 7. 23. 979,77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4,199,0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각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실업급여 지급내역 회신, 실업급여 지급내역 재회신
A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경찰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D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교육받으러 가는 것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기간에 위 D에 근무하였던 F, G 또한 역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고 E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월말에 2-3일 정도 위 D에 나가서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3. 5. 8., 같은 달 9., 같은 달 24.에 위 D에 있었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존재하고, 이는 피고인이 위 D에 단순히 놀러왔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시기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월말이 아닌 점, ③ 위 D는 피고인이 2013. 3.경 I회사을 퇴직하여 이 사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D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