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7. 31.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요양병원'의 홍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요양병원의 이사장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해 달라는 제안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요양병원이 간호사 등이 아닌 간병인으로 하여금 환자에게 경관식(환자에게 호스를 통해 음식물을 공급·섭취하게 하는 것)을 하게 하여 이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기화로 E언론 기자F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그로 하여금 피해자와 위 요양병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말경 파주시 G빌딩 5층 당구장 내에서, 위 F에게 피해자가 이사장 권한을 남용하여 직원들을 권고사직이나 강제 퇴직하게 하고,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해 신체구속 등 인권침해행위를 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17:51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위 F로 하여금 E언론 인터넷 사이트에 'H'라는 제목 아래「G요양병원 N이사장의 막강한 직권으로 마구잡이식의 권고사직이나 강제 퇴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쫓겨나듯 퇴직하면서 말 못하고 가슴 앓이 했던 부분들이 법에 의한 호소와 잇따른 제보에 의해 서서히 밝혀진 것이다. 이에 드러난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직원 자신들이 근무하는 동안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 문제와 그 외 입원한 환자들이 당했던 치욕스런 인권침해와 신체구속에 따른 것들이다. 이밖에도 입원환자의 경관식(엘튜브)은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인데도 주로 간병인들이 간헐적으로 맡아 실시해 왔다는 것이다. 작년에 불법 의료행위로 벌금을 낸 간병인 K씨가 올해 초 또다시 누범을 저질러 관련 담당 기관인 파주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돼 있어 일처리를 놓고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병원 내에서 발생된 전염성 피부병으로 인해 여러 환자들이 감염된 상태인데도 별일 아니라는 듯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방관하고 있어 그중 입원환자인 J씨 가족은 병원 측의 대책 마련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인이 고소인에 의해 일방적인 권고사직이나 강제 퇴사를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퇴직 이후 임금 청산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2818), 동일인에 의한 행위는 아니더라도, 2015년경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간병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또 다른 간병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공소사실로 하여 고소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의료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동안 전염성이 의심되는 피부질환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사 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상당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F는 피고인에게만 제보를 받았음에도 위 기사에서는 '잇따른 제보에 의해 서서히 밝혀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구체적인 제보 내용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일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듯한 부분들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자인 F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제보 내용을 과장하여 작성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함으로써 F로 하여금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