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8
판결선고
2017. 8.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5. 9. 1.경 "우리글로지넷(주)"에 취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실업급여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우리글로지넷(주)"에 재취업한 사실을 숨긴 채 2015. 9. 1.부터 2015. 9. 16.까지 총 16일간 근로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고용노동부 고양지청)로부터 2015. 9. 17.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68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판사 최석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