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과 그곳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311,86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D이 1994. 4. 15.경부터 배우자인 원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업태 종이제품 제조, 종목 문구용지)을 하고, 'E'(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문구용 봉투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원고가 2004. 9. 4.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90만 원, 기간 2004. 10. 4.부터 2005. 10. 4.까지의 조건으로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D이 2004. 10.경부터는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 피고 B는 2012. 2.경 위 업체의 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다.
D이 2016. 6. 30.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이 2017. 12. 28. F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기간 같은 날부터 24개월, 보증금과 차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처음 임대차계약시 F에게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연체 차임에 충당된 상태로, 원고가 피고들과 F가 참석한 가운데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1,500만 원에 피고 C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보태어 위 임대차보증금을 새로 지급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기계, 집기 등인데, 원고가 2017. 12. 31.경 이 사건 기계를 위 공장에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을 그만두었다.
피고 C이 2018. 1. 1. 이 사건 공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종이제품 제조, 종목 각종 봉투제작, 문구용지)을 하였으며, 현재 피고 부부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면서 원고가 기존에 했던 문구용 봉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3, 4, 13, 14, 15, 16호증, 갑 2, 18호증의 각 1, 2, 을 1, 6호증의 각 기재, 을 2호증의 1 내지 30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12.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업체의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이행으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과 기계를 인도하고 원고가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위 공장의 임차인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 C으로 변경해주었으며, 기존 근로자도 승계해주었다.
피고 B는 위 영업양도계약 당시 그 대가로, ① 원고에게 2018년 1년간 공장 수익금의 50%를 매월 30일에 지급함과 아울러 카드봉투 판매업체인 '(주) H'으로부터 물품 대금이 지급되는 매월 5일 100만 원씩을 지급하며, ② 2018. 1. 1.부터 5년간 매월 파지처분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③ 이 사건 공장 일대가 5년 내에 재개발될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④ 2018년 1년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가 2017. 12. 28.부터 영업주체로서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였지만, 원고에게 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2018. 3.까지만 원고에게 파지 처분권을 부여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는 것도 막았다. 원고가 2018. 4. 12. 피고 B에게 영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위 피고가 그 최고에서 정한 같은 달 22.까지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해제한다.
피고 B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사업자등록자로서 이 사건 공장과 기계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과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일단 이 사건 업체의 물적, 인적 설비를 모두 피고 B에게 이전해주었는데, 그 후 영업양도의 대가에 대한 협의가 결렬되어 영업양도계약이 성립하지 않음으로써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역시나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가 원고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공장을 별도로 임차하여 2018. 1. 1.부터 'G'라는 상호의 종이봉투 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기계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운영을 그만두면서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해제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8, 9호증, 을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가 그 주장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이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운영을 그만둔 시점과 피고들이 위 공장의 운영을 시작한 시점이 2017. 12. 말경으로 일치하며, 그 전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업체의 영업양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② 원고가 위 공장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C이 2017. 12. 28. 위 공장을 임차함에 있어, 원고가 당초에는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부담하려 했으며, 실제로 그 중 1,500만 원을 부담하였다. ③ 원고가 위 공장을 운영하면서 고용했던 외국인 노동자 3명 중 2명을 피고 B가 고용하였다. ④ 피고들이 이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도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다가, 변론이 계속되던 중 일부 기계를 새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갑 5호증, 갑 10호증의 1, 2, 3, 4, 을 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 주장의 조건대로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갑 7, 3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가 소장에서 산출한 위 영업양도의 대가가 2억 5,200만 원인바, 이 정도 규모의 영업양도계약을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내용으로서, 피고 B가 원고에게 이행하기로 약속한 급부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감 5호증은 원고의 딸 J이 2018. 1. 16.에야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장에 찾아가 작성한 것이다. ③ 이 사건 업체의 수익은 2007년 15,162,305원, 2008년 19,829,642원, 2009년 19,324,533원, 2010년 44,830,725원, 2011년 51,559,222원, 2012년 7,285,036원, 2013년 31,627,874원, 2014년 22,483,665원, 2015년 24,987,663원, 2016년 19,288,123원, 2017년 77,845,716원에 불과한바, 이 사건 업체의 가치가 최소 3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이 사건 기계의 가치가 2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증인 I의 증언을 감안할 때 과장된 것이다. ). 아울러 2017. 12. 당시 원고가 당초 F에게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이 연체 차임에 모두 충당된 상태였으며, 피고 B가 2013. 10.경부터 구입하여 이 사건 공장에 들여 놓은 기계 3대 중 2대의 사용료를 원고가 위 피고에게 지급하던 상황이었다.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대신 운영할 만한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한 마당에, 피고 B가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과대한 대가의 지불을 약속하면서까지 이 사건 업체의 영업을 양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④ 원고의 폐업 신고, 인터넷, 전화, 보안설비계약 등의 승계 여부와 방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07. 12. 말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업체의 영업을 양도하기로 한 다음, 피고 B가 원고에게 그 대가로 지급할 급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장과 기계를 인도하고 위 공장의 임차인을 피고 C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채무를 이행하였는데, 그 후 둘 사이에 위 영업양도의 대가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고, 피고 C도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공장과 기계의 점유자로서 피고 B가 이 사건 업체의 영업을 양수한 것을 전제로 한 현재의 법률관계를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과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공장의 임차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위 공장의 임차권을 원고에게 되돌리는 것일 뿐, 위 임차권 양도의 방편으로 기존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C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새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B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통해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회복하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귀결이다. 원고는, 원고가 부담한 임대차보증금이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주장도 하나, 이는 원고의 영업양도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피고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장의 인도의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임대인인 F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임대인에 관한 사정을 들어 위 공장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준비를 마치고 원고에게 기계를 인수하여 갈 것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위 기계를 이미 변제제공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과 기계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목적물이자 동일한 영업목적에 이용되던 물건으로서 이들을 별개의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부적당한바, 피고들이 위 공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기계만을 제공하는 것은 적법한 변제제공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10. 철형(프레스기로 봉투 모양 만드는 물건)'은 원고 소유가 아니라 거래처의 소유이므로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철형이 거래처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위 철형의 보관자로서 거래처에 다시 반환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무위로 돌아간 이상 피고들이 이를 반환할 상대방은 피고들에게 위 기계를 인도한 원고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
피고 B가 2017. 12. 31.까지 원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아직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20,311,86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311,86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퇴직일 이후로서 위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8. 1. 15.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기계의 수거 청구
주장
피고 B가 2018. 1. 1.부터 이 사건 공장의 임차권자인데, 원고가 2017년 말경 이 사건 공장의 운영을 그만두면서 이 사건 기계를 그대로 방치한 채 떠나는 바람에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받고 있다. 피고 B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의 수거를 청구한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운영을 그만두면서 이 사건 기계를 그대로 방치한 채 떠났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업체의 영업을 양도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정하기 전에 영업양도계약의 이행 중 하나로 피고 B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는데, 위 영업양도계약이 무위로 돌아감으로써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기계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각주1) I. 건물의 표시
각주2) II. 동산의 표시
각주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소송비용도 포함한다.
각주4)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특정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내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이 그나마 특정을 가능하게 하는 사정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어 있으므로, 청구취지대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