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29. 선고 2018가단823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여객운송업 및 전세버스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D 레스타 25인승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이를 운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경 피고와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되,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이를 운행하며,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지입료, 차량 할부금, 유류비 등 운행비용, 4대 보험료 등을 부담하고,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의 운행에 따른 매출수입 총액에서 위 비용 부담액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고 2014. 1. 3.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에 따른 매출수입 총액에서 지입료, 차량 할부금, 유류비, 차량 보험료, 수리비, 과태료, 차고지 비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조합비, 차량 운행정보 기록을 위한 DTG 통신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1.경 피고에게 2017. 12. 3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이 사건 계약은 지입계약과 근로계약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의 배차지시 등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피고 사이에 약정된 기본급여는 2014년 월 950,000원, 2015. 1.경부터 2017. 8.경까지 월 1,000,000원,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1,150,000원인데, 원고는 위 기간동안 합계 3,873,835원 상당의 기본급여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한다.

나.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4. 1.경부터 2017. 12.경까지 48개월이고,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48,913원(= 1,500,000원 × 3개월 / 92일)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5,869,560원을 청구한다.

다.

피고는 2014.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 차고지 비용, 조합비, DTG 통신비 명목으로 합계 9,328,978원을 원고와 아무런 합의 없이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반환을 청구한다.

라.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될 경우 원고가 이직하는 사업자에게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종료 당시의 시가로 피고가 매입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의 시가감정액에서 미지급 할부금을 공제한 21,244,030원 상당의 정산금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2)

한편, 자동차 소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지입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입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74758 판결 참조).

3)

갑이 운수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갑 소유이나 을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가 위탁받은 제품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을 회사와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이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을 회사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갑이 을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참조).

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위 법리 및 판결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지입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설령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고정급여 지급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가 매월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의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피고 사이에 대내적으로 이 사건 버스의 실질적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은 다툼이 없다.

○

원고도 이 사건 계약이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한 매출수입에서 지입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내용임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기본적으로 피고가 일정한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출수입의 증감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원도 증감 변동되며, 매출수입보다 원고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이 많을 경우 원고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이다.

○

피고가 매월 작성한 차량별 정산서를 보더라도 당월의 차량별 매출수입 총액에서 운영지원비(지입료), 유류비, 차량 할부금 등 각종 비용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액'으로 산정하여 기재하였고, 피고는 매월 위 정산서상 '정산액'을 원고를 비롯한 차주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도 약 4년간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아오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한편, 위 정산서에 '기본급 신고액'이라는 항목으로 950,000원 내지 1,150,000원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차주들이 지급받아야 할 매월 정산액 중 위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기본급 신고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즉 매출수입 총액보다 각종 비용 총액이 많을 경우에는 기본급 신고액도 지급되지 않았고, 정산서상 차주의 채무액이 발생하였을 뿐이다.

○

원고를 비롯한 차주들과 피고는 전세버스 지입계약 체결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형식상 일정 금액까지를 근로소득으로 세무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근로소득 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4대 보험료를 차주들이 부담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근로소득 신고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액수여서 원천징수되지도 않았다.

○

또한 원고를 비롯한 차주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의 운행에 관한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과태료, 차고지 비용 뿐만 아니라, 조합비, DTG 통신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나아가 정산서상 '운영지원비' 항목도 차주들이 부담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 위 항목이 실질적으로는 지입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비용부담 관계는 지입계약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징표이다.

○

피고가 자신에게 전세버스 운행 의뢰가 들어온 일정들을 분배하여 원고를 비롯한 차주들에게 '배차안내'라는 제목으로 개략적인 일정과 연락처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수행 과정은 대체로 차주들에게 일임되어 있었고, 피고의 배차에 따르더라도 차주들이 직접 전세버스를 운전할 필요가 없었으며 차주들의 사정에 따라 다른 기사를 고용하여 운전하도록 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개인영업 일정에 따라 피고의 배차를 거부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배차에 대하여 "이 일은 자차(지입차량이 아니라 피고가 실제 소유한 차량으로, 피고가 직접 고용한 이른바 '직영기사'를 통해 운행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나 주시오. 난 못하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다. 나아가 원고를 비롯한 차주들은 피고의 배차 이외에도 별도로 자신의 개인영업과 계산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증인 E는 '차주들이 별도로 따오는 일거리의 비중이 투어를 할 때는 20~30%, 투어가 끝난 후에는 절반 정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차주들은 피고가 통보한 배차 일정 이외에는 피고로부터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지시 등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전세버스 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매월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4대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 차고지 비용, 조합비, DTG 통신비를 부당 공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사정들 및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비롯한 전세버스 지입차주들이 공통적으로 위와 같은 비용을 부담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전세버스별로 그와 같은 비용부담 내역이 기재된 정산서를 매월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며, 위 정산서가 지입차주들에게 송부되거나 피고의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비용부담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차량 정산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종료시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시가로 매입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등록을 이전받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산약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버스를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