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17. 선고 2018가단891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이복동생이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4.경 피고로부터 월 10,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C 치과의원(이하 '피고 치과'라고 한다)'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7. 2. 16. 퇴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근무를 한 것 외에도 2011. 5.부터 2016. 2.까지 이복형제인 B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봉직의로 주 2회 근무하였고, 2012년경 E를 사업자로 하는 F치과의원을 개원하여 함께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5. 4.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봉직의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17. 1. 1.부터 2017. 2. 28.까지 2개월분 급여 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프리랜서 치과 의사로서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세 군대 병원에서 근무를 하였을 뿐 원고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고, 근무기간도 2017. 2. 5.경까지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5.경부터 퇴직할 때까지 주 2회 근무를 하였는데, 2011. 5.경부터 2016년경까지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그 이후로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도 09:30부터 18:00까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내원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 치과에서 정한 일정대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한 점, ③ 원고가 피고 치과에서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환자들로부터 직접 비용을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 치과에서 수행한 전체 시술 횟수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고, 피고 치과에서 정한 일정을 우선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실적과 관계없이 피고로부터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퇴직일자의 확정

갑 제11호증,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담당하면서 그 내역을 기재한 수술장부에 2017. 2. 16.까지의 시술 내역이 기재된 사실, 피고가 피고 치과에서 2011. 5. 4.부터 2017. 2.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의 2017. 1. 과 2017. 2.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578)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아가 위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2017. 2. 16.까지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미지급 임금의 계산

①

2017. 1. 분 급여: 10,000,000원

②

2017. 2. 분 급여: 5,714,285원(= 10,000,000원 × 16일/28일, 원 미만 버림)

③

합계: 15,714,285원

라)

피고 주장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5,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득세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로 세후 월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세금과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모두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2012년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합계 17,134,940원, 2013년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합계 12,291,010원의 납세고지를 받아 이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납부한 세금 상당인 29,425,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근로자이고 고용주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을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세후 보수약정)하였다는 사실은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치과에서 근무할 당시 다른 치과에서도 봉직의로 근무를 하여 왔던 점과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인건비로 신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근로소득세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