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소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종교단체 총회 산하 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부목사로 시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7. 4. 30. 당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부목사로 청빙하고 원고의 시무시작일을 2017. 5. 1.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의 부목사로 부임하여 목회활동 등을 하였다.
피고는 2018. 4. 1. 당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부적절한 설교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시무만료일을 2018. 4. 30.로 하고 D회에 연임청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가 적용받는 B종교단체 헌법(이하 '총회 헌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목사로 3년간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8. 4. 8. 피고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는바, 위 해고는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위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13,300,000원(= 월 2,660,000원 × 5개월)과 2018.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6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단적인 설교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원고를 해고한 이후에 보복조치로 피고가 소속된 D회에서 원고를 제적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소속 E가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부목사로 근무하던 중인 2017. 12. 31.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의 교인들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원고의 가정이 파탄되도록 조장하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 등으로 입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부목사로 시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현법상 종교의 자유 원칙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회 헌법에 따르면 원고가 부목사로 계속 시무하려면 D회의 승낙이 필요한바, 관할법원은 피고 및 D회가 소재한 대전지방법원이므로 이 사건 소에는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부목사로 청빙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목사로서의 임기를 3년으로 약정한 바 없고, 총회 헌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당회가 원고에 대한 연임청원을 하지 않기로 결의함으로써 원고의 부목사로서의 시무기간이 2017. 5. 1.로부터 1년 뒤인 2018. 4. 30.에 종료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사법심사 대상 여부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8. 4. 8.자 해고가 무효임을 다투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청구의 당부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의 2018. 4. 1.자 당회 결의 내지 원고가 주장하는 2018. 4. 8.자 해고는 교인으로서의 비위를 이유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관할위반 여부
살피건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8조), 이 사건 소 중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금전채무로서 지참채무의 원칙(민법 제467조)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행을 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에 관할이 있고,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부분 또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에 따라 이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나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의 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해고나 해지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인바, 총회 헌법의 정치편 제4장 제4조 제3항은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E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8. 4. 1. 당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사무만료일을 2017. 5. 1.로부터 1년 뒤인 2018. 4. 30.로 하고 D회에 연임청원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8. 4. 30.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시무만료일이 도래하여 원고가 부목사로서 시무하기로 한 피고와의 계약관계는 근로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에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8. 4. 30.이 경과함으로써 시무만료일이 도래하여 피고의 부목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및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목사로서의 근로기간 내지 시무기간을 3년으로 약정하였고, 총회 헌법에서 부목사의 시무기간 연임시 매년 당회장이 E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시무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2의 각에하면 피고의 위임 목사인 H이 2017. 4. 11.경 및 2017. 10. 17.경 원고에게 부목사로서의 시무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총회 헌법의 부목사의 연임 청원에 관한 규정과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여 종교적·영적 가르침에 중점을 둔 목회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자로서 부목사를 연임시킬지 여부는 부목사와 피고의 교인들 및 위임 목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원고에게 부목사로서의 시무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이라고 말한 취지는 부목사로서의 시무기간을 3년으로 약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부목사로서 목회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교인들 및 위임 목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한 계속 시무할 수 있도록 피고 당회가 E에 연임을 청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목사의 연임 청원과 관련한 총회 헌법의 규정이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부목사로서의 근로기간 내지 시무기간을 3년으로 약정함에 따라 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 내지 시무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내지 연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피고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 내지 연임을 거절하였고 갱신 내지 연임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부목사로서 3년간 시무할 수 있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목사로 연임되어 계속 시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고와 피고 교인들 및 위임 목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데, 갑 제3, 4,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9, 10호증의 각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교인들과 위임 목사인 H은 원고의 설교내용 등이 피고의 신앙관이나 목회관과 배치된다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에 피고 당회에서 2018. 4. 1. 원고를 더 이상 부목사로 청빙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와 피고 교인들 및 위임 목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당회가 원고를 부목사로 연임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 2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부목사로 청빙하면서 개최한 2017. 4. 30.자 당회 회의록에 '원고의 생활비(급여)는 월 2,000,000원으로 하고 규정에 따라 도서비와 자녀수당을 지급한다. 퇴직적립금은 매월 생활비(급여)의 10분의 1을 별도의 통장에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활비(급여)와 도서, 자녀수당을 포함하여 2017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매월 2,400,000원, 2018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매월 2,66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8. 4. 30. 퇴직금 명목으로 2,689,382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부목사로 시무하면서 심방(교인들을 방문하는 것) 및 구역모임 결과, 교인 동정 등을 보고하는 내용의 주간사역보고를 매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서 교인들을 위한 심방활동을 하고 신앙지도를 하는 등으로 종교적·영적 가르침에 중점을 둔 목회활동을 주로 수행하는데, 그와 같은 목회활동의 내용 및 성격상 피고나 위임 목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부목사도 위임 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 자격을 갖고 있고 위임 목사의 부재시에는 설교, 예배 등을 자율적으로 주관하므로 부목사가 위임 목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총회 헌법 정치편 제4장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부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고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E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는바, 피고나 위임 목사에게 부목사의 연임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2,400,000원 내지 2,66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기보다는 목회활동으로 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목사에 대한 사례 내지 생활보조의 측면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2, 3,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8, 9호증, 갑 제13호증의 2의 각 음성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기반으로 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부목사로서의 시무만료일이 2018. 4. 30. 도래함으로써 피고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함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기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단적인 설교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9, 10호증의 각 음성에 의하면 피고의 위임 목사 H이 원고에게 이단적인 설교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의 교인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단에 가까운 성향이 짙은 목회자', '이단과 같은 생각', '이단적 발언과 설교'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피고의 교인들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H은 원고 및 교인들에게 원고의 신앙교리, 설교내용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의를 촉구하거나 원고를 부목사로 연임청원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점, 비록 H이 위와 같이 원고를 비판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신앙해석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와 같은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D회에서 원고를 제적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총회 헌법 정치편 제16장 제3조는 '다른 E 소속 교회의 청빙을 받은 목사가 해교회와 합의되면 본 E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이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한다', 제15장 제8조는 '지교회가 청빙서를 E 서기에게 송달한다. E 서기는 즉시 G에 통보하며 E는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2의 각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부목사로 부임하면서 I회 소속에서 D회 소속으로 전임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I회가 원고의 부목사로서의 시무기간이 종료한 이후에야 D회에 원고의 이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가 D회로 전임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가 부당하게 I회가 송부한 원고에 대한 이명서를 교부받기를 거부하는 등으로 원고를 D회에서 제명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제22, 23,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사고와 원고의 부목사로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의 교인들이 원고의 가정이 파탄되도록 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의 교인인 J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임 목사 등이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협박행위를 하였거나 J을 교사,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J의 위 협박행위가 바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박미선 김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