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804
판결선고
2018. 10. 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목제가구 제조업을 하는 업체의 대표이다.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8. 17.까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도장시설 2기(440㎡*1기, 300㎥*1기),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기압축기 2기(15마력*2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출장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현장사진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 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각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각 배출시설 미신고의 경위, 미신고 배출시설의 규모와 조업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