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874
판결선고
2019. 3. 1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1.부터 2016. 1. 31.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한 D의 2010. 12. 1. ~ 2016. 1. 31. 사이 기간 중 퇴직금 합계 11,309,2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자동차용품점을 피해자가 인수하면서 시세보다 싼 권리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피해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에 피고인과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퇴직 당시 자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직금 포기(면제)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