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금 749,709,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2.부터 2024.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원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46,796,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 참가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3,352,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드라마 F(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의 제작사로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 제작을 하도급받아 이 사건 드라마 촬영 관련 작업을 총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드라마의 미술감독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D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H‘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드라마를 촬영할 안성시 I 소재 세트장(이하 ’이 사건 세트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미술 소도구 설치 등 미술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트장 현장 내에서 미술 소도구 설치 용역 제공 업무를 맡았다. 원고는 E에 고용된 직원인데, E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위 미술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드라마 소도구 용역 제공을 위하여 이 사건 세트장에서 미술용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2017. 12. 23.자 추락 사고
원고는 2017. 12. 23.경 이 사건 세트장에서 샹들리에 설치를 위하여 전기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오전 01:50경 이 사건 세트장 중 J 천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천장의 목각재(나무 장선)와 면이 붕괴하면서 3.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0. 3.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병원을 통원하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17. 12. 24.부터 2023. 12. 31.까지 휴업급여 합계 409,452,9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2019. 9. 25.경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9. 1.분부터 2023. 12.분까지 누적 합계 33,352,640원을 지급하였다(2019. 9. 25.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분은 소급하여 일괄지급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11호증의 1, 2, 을가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청구원인 요지
피고 B는 이 사건 드라마 세트장에서 원고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작업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전기작업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 하여금 당일 새벽 샹들리에 설치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보호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판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인정되려면, 도급 사업주인 C의 직원인 피고 B가 수급 사업주인 E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아니면 피고 C가 피고 B로 하여금 이 사건 드라마 세트장 사업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보호조치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다음 2)항에서 인정되는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는 미술감독으로서 현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는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의 현장소장과 같이 현장에 상주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 C가 안전보건조치를 일임하는 현장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등으로 피고 B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 B가 원고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가 원고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증인 K, L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가 원고를 포함한 E측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작업일정을 통제할 수 있는지 : 소극
원고를 비롯한 E측 직원들은 E가 공지받은 이 사건 드라마 촬영 일정에 맞추어 이 사건 세트장에 소품 설치를 맞추면 되는 것이지 미술감독인 피고 B가 그들에게 이 사건 드라마 현장의 출퇴근 시간을 통제할 권한이 없고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증인 K의 증언,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 내지 18면).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미술감독이 현장에 없으면 우리가 임의대로 한 후 전화해서 다 마쳤으니 퇴근하겠다고 하고 현장에 미술감독이 있으면 ’세팅된 것 보시죠‘라고 말하여 미술감독이 괜찮다고 하면 퇴근하는 것이 관례이다”라고 하고 있는 점을 보면(위 같은 녹취서 제6면) 피고 B는 이 사건 드라마 세트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드라마 세트장에서 소품 설치를 준비하는 직원들은 이 사건 드라마 소품 설치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E측의 사정에 따라 다른 곳에 출장을 갈 수 있었고 그것이 허락되었다(위 같은 녹취서 제17, 18면).
피고 B가 소품 설치 작업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지 : 소극
미술감독이 컨셉 이미지를 E측에 전달하면 그 컨셉 이미지에 맞게 소품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E측에 있고 그 후에 미술감독인 피고 B가 수정할 것이 있는지 정도를 확인한다. 단 피고 B가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므로 피고 B의 의견이 대부분 관철되는데 그것은 소품이 전체 컨셉이미지에 맞는지, 촬영에 적합한지에 대한 것이다.
증인 L, K의 각 증언에 의하면, J 세트장에 당초 전등 설치가 예정에 없었지만 다시 보니 전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피고 B가 2017. 12. 23. 자정 경에 원고에게 ’전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원고는 E에서 보관하는 소품 창고에서 원고가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다소 작은 크기의 샹들리에를 선택하여 가지고 와 설치하게 된 사실, 구체적인 작업 방식은 원고와 E측 직원이 결정하여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드라마 촬영세트장 제작 현장에서 필요한 소품이 확인될 때 소품 준비를 제작사측인 C가 할 것인지 E측에서 할 것인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소 유동적으로 결정되기도 하고, 소품 설치를 E가 직접할 것인지 아니면 외주로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품의 종류에 따라 현장에서 다소 유동적으로 결정되며 여기에서 E측과 C측이 협의를 거친다.
소품의 설치 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지시하는 지위에 있는지 : 소극
미술감독인 피고 B는 소품 설치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을가 제2호증에서 인정되는 미술용역 공급계약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미술 소품 설치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E측의 용역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피고 B가 이 사건 세트장의 촬영 진행 일정에 맞추어 소품 설치가 진행되는지, 설치된 소품이 컨셉이미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수시로 필요한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촬영작업에 맞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것과 예술적 안목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피고 B가 갖고 있는 것일 뿐이고, 소품 선택과 설치방법 결정, 설치 일정은 원고측의 사정에 의한 의견 반영 및 조율이 가능했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로 하여금 미술소품 설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작업의 방법과 작업 시간까지 지휘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가 원고를 비롯한 E 직원들이 필요할 때에 세트장 천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트장에 피고 C가 피고 B를 미술감독 업무만을 위임하였을 뿐인데 피고 B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세트장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지고 피고 C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세트장 천장이 사람이 올라가도 될 정도로 견고한지, 원고의 작업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샹들리에 설치를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정을 조금 넘은 새벽에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이 사건 세트장 촬영 일정은 2017. 12. 23.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고 그 일정이 피고 B 또는 피고 C측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고 앞서 본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업무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7. 12. 23. 01:50경에 샹들리에 설치 작업을 하게 된 경위는, 2017. 12. 22. E측 직원들 일부가 약 4시간 가량 다른 현장에 투입되었던 E측 사정이 영향을 미쳤고, 게다가 J 세트장에 당초 예정되어 있던 촬영일자에 맞추어 소품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 E의 용역 업무 내용이 되기 때문인 것이지 피고 B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해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J 세트 천장을 견고하게 축조하지 아니한 과실로 세트장 천장 나무 장선이 부러지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2호증, 을나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추락사고가 일어난 J 세트장 천장은 나무 장선과 합판으로 제작되어 있는 사실, 나무 장선 간격이 넓어 천장 위에서 사람이 몸무게를 실어 작업할 경우 천장이 무너져 추락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나 제5호증의 1, 2, 3, 4의 각 영상,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세트장 천장은 수시로 세트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초부터 임시적으로 제작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건물 천장처럼 견고하게 축조될 것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트장 특성상 조명을 달거나 전기 배선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세트장 천장에서 작업하는 상황을 예정하더라도 작업 과정에서 안전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끈을 매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안전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예견했을 것이어서, 당초 세트장을 지을 때 천장나무 장선에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기능과 품질을 갖추도록 제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에게 위와 같이 천장 나무 장선에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견고함을 갖추지 못한 세트장을 축조한 데에 어떠한 의무위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세트장 현장 내 J 세트장은 높이 3미터로 설치된 장소로서 그 천장 위에서 샹들리에 설치 작업을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사실, 원고가 세트장 천장에서 샹들리에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천장 위에 올라가면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세트장 현장의 사업주인 피고로서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세트장 현장은 드라마 촬영의 특성상 촉박한 기간 내에 업무가 구분된 팀들이 협업을 이루어 일을 수행하는 곳이므로 자칫 높은 곳에 올라가 성급하게 일을 수행할 염려가 상존하므로 수급인에게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 사건 세트장 인공구조물은 사람이 올라갈 정도의 견고한 기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전에 인공구조물 위에 사람이 올라가지 않도록 안전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위와 같은 의무위반 사실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고 C는 약식기소되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8.경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위와 같은 추락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원고로서도 임시적으로 설치한 세트장 천장에서 샹들리에 설치작업을 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손해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각 주장과 증명, 근거가 부족하므로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9,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M병원장, N병원장, O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
일실수입
사실관계
인적사항 : 남자, P생
사고일 : 2017. 12. 23.
입원기간 : 2017. 12. 23.부터 2020. 3. 20.까지
가동연한 : 2035. 6. 5.까지
소득 : E의 정년 만 60세가 도달하는 달의 말일인 2030. 6. 30.까지는 E에서 소품팀장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 월 6,024,913원을,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 도시일용노임을 얻었을 것으로 추인한다.
기대여명 : 2048. 10. 29.까지(감정일 2022. 8. 29. 기준 일반인의 88%로 단축) : 원고의 건강상태, 주요 부분 장해의 부위와 정도를 감안하고, 향후 원고는 재활의학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재활의학과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기대여명을 예상한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취신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원고의 기대여명은 일반인의 88%로 추정하기로 한다.
소득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흉요추부 척수손상, 완전 하반신 마비, 배꼽 부위 이하 무감각 상태, 보행불능, 자가 배변ㆍ배뇨 불능, 발기 불능 등 영구 장애. 노동능력상실률 100%
구체적 계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개호비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부터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를 청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O병원장, M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를 감안하고 원고의 현재 장해 부위, 정도, 건강상태, 향후 필요한 치료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후 현재까지 성인 1일 8시간의 수시 개호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기왕 개호비 : 157,580,446원
⑴ 원고의 퇴원일 다음날인 2020. 3. 2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원고의 가족으로부터 개호를 받았다고 보는 것받는 데에 지출된 비용, 즉 2020. 3. 2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4. 2. 22.까지 총 1,434일 동안 1인 8시간 개호에 드는 비용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하여 기왕 개호비 손해로 인정한다. 그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⑵ 그러나, 원고가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인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20. 3. 20.까지는 전문간호사의 처치 이외에 별도로 타인의 개호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타인의 개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이 위 증거와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위 기간 동안 성인 1일 8시간의 개호를 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향후 개호비 : 801,576,726원
⑴ 원고는 최초 필요일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4. 2. 23.로 보고 향후 여명기간 동안 성인 1일 8시간의 수시 개호가 필요하므로 향후 개호비 상당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⑵ 계산
향후 치료비 : 103,364,982원
치료비 세부내역 및 비용, 지출시기 간격은 다음과 같고, 최초 지출일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4. 2. 23.로 보고, 원고의 기대여명 기간 동안 지출될 것으로 인정된다.
신경외과(척추) 치료비 : 각 1년 간격으로 아래 항목 치료비 합계 1,390,650원을 지출할 것으로 추인된다.
재활의학과(신경근육, 척추통증) : 각 1년 간격으로 아래 항목 치료비 합계 3,976,490원을 지출할 것으로 추인된다.
비뇨의학과(방광, 배뇨장애) : 각 1년 간격으로 아래 항목 치료비 합계 2,233,450원을 지출할 것으로 추인된다.
계산 : 별지 향후 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다. 합계액은 103,364,982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2024. 2. 22.이전에 치료비 지출이 필요하였으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24. 2. 22.까지 지출되었을 치료비 상당 손해를 배상 청구도 하고 있으나, 변론 종결일 이전에 지출된 치료비를 손해로 청구하려면 실제로 치료비를 지출한 것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조구 비용 : 49,333,317원
보조구가 필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최초 필요일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2. 23.로 본다.
(위 각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도뇨관은 1년에 1,825개가 필요하고, 기저귀는 1년에 657,000원 상당액 지출이 필요하므로 편의상 수명을 1년으로 하고 1년치 필요물품 가액을 1년 단가로 보고 계산한다. 휠체어는 각 감정촉탁결과에서 제시한 단가의 평균값으로 한다)
계산 : 별지 향후 보조구 내역 기재와 같다. 합계액은 49,333,317원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2024. 2. 22.이전에 보조구가 필요하였으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24. 2. 22.까지 지출되었을 보조구의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 청구 하고 있으나, 변론 종결일 이전에 지출된 보조구 비용 상당을 손해로 청구하려면 실제로 각 보조구를 구입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것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제
관련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으로 한정되므로,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사유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기간도 일치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관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12. 24.부터 2023. 12. 31.까지의 휴업급여 합계 409,452,950원을 지급받았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2019. 1.분부터 2023. 12.분까지 장애연금 33,352,64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해1등급으로서 별표 2 장해급여표에 기하여 환산되는 장해보상일시금은 1,474일 분의 평균임금 합계액인데, 이 때 적용할 평균임금액은 최초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최초 적용된 평균임금은 208,634.07원으로, 위 1,474일분으로 계산하면 결국 환산한 장해보상일시금은 307,526,619원이다.
공제에 관한 소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승계참가인으로부터 받은 장애연금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일실 수입은 2017. 12. 23.부터 2023. 12. 31.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액 378,678,434원에 한하여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애연금 합계액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액에 한정하여 공제한다.
2024. 1. 1.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 445,187,525원에서 장해보상일시금 307,526,619원을 공제하면 137,660,906원이 남는다.
공제 후 상계
일실수입 손해 : 82,596,543원(= 137,660,906원 × 60%)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 : 667,113,282원[= 1,111,855,471원(= 기왕개호비 157,580,446원 + 향후 개호비 801,576,726원 + 향후 치료비 103,364,982원 + 향후 보조구 비용 49,333,317원) × 60%]
소결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49,709,8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4. 2. 22.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수급권자와 국민연금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연금지급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연금지급액 중 수급권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연금지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수급권자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수급권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실수입액에서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를 대위하는 것이 가능하다(대구고등법원 2008. 6. 18. 선고 2007나7479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81583 판결로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18나1135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즉 원고는 근로복지공단과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3. 12. 3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및 장애연금 합계 442,805,59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3. 12. 31.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378,678,434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액에서 위 휴업급여와 장애연금을 공제하면 잔액이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는 수급권자인 원고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