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전동기 및 발전기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7. 24.부터 2018. 12.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로서 위 기간 동안 합계 39,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