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내역'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R 주식회사는 파주시 S에서 조적 및 석공 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한 법인으로서, T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U에 있는 V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보도블록 공사를 피고 Q에게 하도급 하였다.
피고 Q은 파주시 W에서 'X'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면허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청구내역' 표 '입사일'란 기재 원고별 해당 일자부터 2018. 10. 12.까지 피고 Q에게 고용되어 위 보도블록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Q은 사용자로서 피고 R 주식회사는 피고 Q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내역'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8.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