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2.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들이 각 별지 표 입사일란 기재 일자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하고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액수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