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파주시 G 소재 H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6. 1. 1. 이 사건 요양원 근로자대표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들인 소외 I, J가 휴게시간 중 일부(07:00~07:30, 20:00~20:30, 22:00~02:00 또는 02:00~06:00)를 실제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부터 2016년 각 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2014년 및 2015년에 한하여 휴게시간 중 4.5시간(20:00~20:30, 22:00~02:00 또는 02:00~06:00)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8. 8. 14. 이 사건 요양원의 경영자 K을 약식기소(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임금: I 15,525,315원, J 20,524,961원)하였고, 이후 진행된 정식재판 과정에서 I, J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2019. 5. 24.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218,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I, J는 관련 형사사건과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민사소송의 재판부는 I에게 15,000,000원을, J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5252).
원고들은 2018. 8. 6. 소외 L, M과 함께 피고와 소외 N(O요양원 중산점 운영자)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기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37590,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2019. 1. 9. 위 소를 취하하면서 같은 날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선행소송은, 원고들이 N와, L, M이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소장 청구원인으로 기재하였으며, 2018. 10.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원고들은 N를 상대로, L, M은 피고를 상대로 각 임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7호증, 을 제1~5, 28~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7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점심, 저녁식사시간 합계 1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23시간으로, 15시간의 연장근로 및 8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8.부터 미지급된 연장수당, 야간수당,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퇴직금 증가분을 합하여 원고별로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7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은 2016. 1. 1.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은 없다. 이 사건 소는 2019. 1. 9. 제기되었으므로 2016. 1. 9.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지급일이라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일은 매월 말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임금지급일인 매월 말일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1. 9.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역산하면, 원고들의 2015년 8월분부터 2015년 12월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선행소송을 2018. 8. 6.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선행소송에서 N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였을 뿐 피고를 상대로 근로관계를 주장하거나 임금 지급을 구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선행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15호증, 을 제9, 10, 12, 13, 15~20,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1일 24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7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들(식사를 20분만에 끝내고 곧바로 일하였다는 취지)과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들(식사 후 커피를 마시거나 휴식을 취하였다는 취지)이 다소 상반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들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서명만 받은 것이어서 자필로 기재된 위 확인서들에 반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원하는 경우 직원출입카드를 지니고 식사 후 휴게시간 내에 이 사건 요양원 건물 밖에서 산책 등을 하며 나머지 휴게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이는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들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원고들은 2015년 말까지는 피요양자들이 있는 생활실 내부 복도에 밤마다 매트를 깔고 휴식을 취하였으나, 2016. 1.경부터는 피고의 지도에 따라 야간수면시간을 1부(20:30~24:30), 2부(24:30~04:30)로 엄격하게 나누고 교대로 취침시간을 가졌다. 원고들은 4시간의 취침시간동안 지하1층에 별도로 마련된 요양보호사휴게실(생활실은 지상 1~3층에 있음)에서 수면을 취하였고, 취침시간 중 담당 생활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른 층에 있는 생활실로 올라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016년경 이 사건 요양원의 피요양자들 중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이 약 24%, 3~5등급이 약 76%로 피요양자들의 건강상태가 요양병원 환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교대로 수면을 취할 경우 한명의 요양보호사가 2개 생활실(약 8명의 피요양자)을 전담하여, 피요양자들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기저귀 갈기, 화장실 이용 부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으로 보인다.
피고가 2016. 1.경 도입하여 원고들에게 입력하도록 한 ‘P시스템’(피요양자에 대한 요양보호내역을 컴퓨터로 기록하는 것)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 및 관리되던 것을 전자화한 것일 뿐이고, ‘P시스템’의 도입으로 요양보호내역 작성시간이 증가하여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휴식하지 못하고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 2016년 2월경부터 취침시설을 마련하여 교대로 취침을 취하도록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16년분 임금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고, 2014년 및 2015년에 대하여서도 야간 취침시간과 저녁 휴게시간(20:00~20:30)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기소되었다. 원고는 2016년 이후 저녁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고, 동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위 40시간은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피고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하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들 중 2016년 근무일수가 가장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은 44.88시간으로 기준근로시간(40시간 + 12시간 =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