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13. 5. 22.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9. 2. 28. 이사에서 퇴임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다. 1일 평균임금은 99,420원(= 11,035,700원/111일, 원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액은 17,149,950원[=99,420원 x 30일 x (5년 + 9/12개월)]이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9조(이사, 대표이사의 보수와 퇴직금)는 제2항에서 ‘이사, 대표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39조 제2항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퇴직금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관 규정에 따른 퇴직금으로 17,149,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17,149,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거나 그 액수가 월 3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그 주장의 핵심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11호증 통장거래내역은 그 거래 상대방이 피고가 아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 개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법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급여를 목적으로 피고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