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12,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피고는 합계 41,512,179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을 체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41,512,17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최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