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96351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29,141원 및 그 중 5,412,463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4,416,678원에 대하여는 2018. 12.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20. 11.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4. 9. 25.부터 2016. 12. 30.까지(이하 '1차 근로기간'이라고 한다) 및 2017. 3. 1.부터 2018. 12. 12.까지(이하 '2차 근로기간'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위 D에서 애견미용사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차 및 2차 근로기간에 따른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산정

원고가 위 각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2,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1차 및 2차 근로기간의 각 계속 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1차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5,608,911원[= (2,500,000원 × 3개월 ÷ 91일) × 30일 × 828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차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4,416,679원[= (2,500,000원 × 3개월 ÷ 91일) × 30일 × 652일/365일]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및 2차 근로기간에 대한 위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829,141원(= 1차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5,412,463원 + 2차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4,416,678원) 및 그 중 1차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5,412,463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1차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4,416,678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8. 12.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초과지급으로 인한 상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임금 2,500,000원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상당(3.3%)인 82,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임금 2,500,000원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3,795,000원(46개월 분 임금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상당)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퇴직금 채권과 상계가 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 반소로써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금액을 원고에게 호의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임금 2,500,000원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상당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상당인 8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원고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호의로 매월 임금 2,5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초과 임금을 지급한 것은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 즉,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2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나.

가불금 지급으로 인한 상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가불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에게 41,809,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체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퇴직금 채권과 상계가 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 반소로써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식대, 휴가비, 가불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총액: 173,864,000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총 임금: 115,000,000원(46개월분 임금)

③

임금에서 공제할 내역: 30,645,000원(식대 6,900,000원, 가불금에 대한 이자 14,700,000원, 월세 5,250,000원 및 사업소득세 3,795,000원)

④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한 금액: 47,700,000원(2015. 5. 30.부터 2020. 5. 30.까지)

⑤

계산: 41,809,000원[= 173,864,000원 - (115,000,000원 - 30,645,000원) - 47,700,000원]

나)

원고

원고와 피고는 최종 퇴직일 다음 날인 2018. 12. 13.경 가불금 등을 모두 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49,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13. 피고의 배우자 E과 '원고가 2018. 12. 13. E으로부터 49,400,000원을 차용하였다. 2019. 1.부터 2020. 10.까지 매월 30일에 2,200,000원을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1,100,000원은 2020. 11. 30. 변제한다. 이자는 매월 30일에 3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8년 제641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일부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추후 정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문언 및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추후 정산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E은 관련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2412 사기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랴부랴 공증사무실에 갔는데 통장이나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 금액을 주장했고, 저도 그에 맞는 것으로 생각해서 했지만 추후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나간 돈이 그렇게 많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은 원고와 가불금 등을 정산하여 금액을 정한 것이고, 그와 같이 금액을 정한 것에 피고 및 E의 착오가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식대 6,900,000원, 가불금이자 14,700,000원, 월세 5,250,000원 및 사업소득세 3,795,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목의 공제 항목이나 그 금액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초과 지급받은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총액인 173,864,000원에서 임금 총액 115,000,000원을 공제한 58,864,000원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차용금액으로 정한 금액과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직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변제 외에 정산금 등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가불금 등을 공정증서 상 차용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및 반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추가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30.부터 5개월간 700,000원씩 가불금 형식으로 합계 3,500,000원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추가대여금이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가불금 등을 정산할 당시 위 금액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5.경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 소유의 식기, 패드, 머리핀 등 70,000원 상당의 애견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7.경까지 8회에 걸쳐 피고 소유의 합계 3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절취한 재물의 대금 상당인 317,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2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