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299,693,548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18. 8. 25.부터 2021.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10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원고 A는 2018. 8. 25. 부산 D구청이 주최한 'E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참여하여 14:38경 F해수욕장 해상 다이빙대(이하 '이 사건 다이빙대'라 한다)에서 머리부터 입수하는 마스터즈 방식(난이도 401B)으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를 해저면에 부딪쳐 사지마비, 폐쇄성 척추골절과 척수손상의 중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2018년 형제27429호, 2019년 형제3941호)은 2019. 3. 5. 부산 D구청 소속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계장 G과 주무관 H, 이 사건 대회의 행사지원 업무를 담당한 (사)I의 사무국장 J이 다이빙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회 당일의 간조기와 만조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간조기에 이 사건 대회가 개최되도록 하였고, 대회장에 수심표나 수심봉을 설치하지 않아 참가자들이 정확한 수심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10. 선고 2019고단387 판결).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0노228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가.항의 인정 사실 및 갑 제5, 7, 13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산시 D구청 소속 공무원 G, H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G과 H은 이 사건 다이빙대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 D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와 그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였으므로, 바다 수심 및 시야 등을 고려한 안전한 경기진행에 적합한 경기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다이빙대는 해수면에서 다이빙대까지의 높이가 5m일 때 최저수심이 3.85m가 되도록 설계되었고, 해저면에 퇴적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해수욕장 개방 직전에 다이빙대 주변을 준설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만조기에 가까운 시간에 다이빙대회를 개최하도록 시간표를 구성해 왔을 뿐 아니라 다이빙대에는 '머리부터 입수 금지'라는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었으므로, G과 H은 수심이 3m 정도에 불과한 간조기에 머리부터 입수하는 마스터즈 방식으로 대회를 개최할 경우 머리가해저면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해상 다이빙의 경우 바닷물이 혼탁하여 참가자들이 입수 후 해저면을 곧바로 식별하기 어렵고, 이 사건 대회 직전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더욱 혼탁해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G과 H은 특별히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했으므로, 수시로 수심을 측정하거나 수심표, 수심봉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참가자들에게 수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보다 안전한 다이빙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다이빙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대회의 행사지원 업무를 담당한 (사)I의 사무국장 J은 이 사건 대회의 계획안을 작성하면서 대회 당일의 간조기와 만조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년도의 간조기와 만조기를 그대로 기재하였는데, G과 H은 아무런 확인이나 검토절차 없이 그 계획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대회가 개최되도록 하였고, 대회당일 수심표나 수심봉을 설치하지 않고 만조기인 08:00경 1회 수심을 측정한 후 점차 수심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추가로 수심을 측정하여 참가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참가자들은 수심을 확인할 수 없었다.
원고 A는 다이빙을 할 당시 수심이 3.2~3.4m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낮은 수심 및 혼탁한 시야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다이빙을 하였다가 해저면에 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부산시 D구청 소속 공무원 G, H의 위와 같은 직무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부산시 D구청의 행위에 따른 권리의무가 귀속하는 행정주체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 및 그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들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두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될 수 있는 책임의 범위에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위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다만 다이빙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위험한 스포츠로서 본인의 신체상태, 날씨,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다이빙 자세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 A가 다이빙을 하기 전에 원고 A보다 간조기에 더 가까운 시간대에 다이빙을 한 약 40여명 대부분(원고 A와 같은 401B 자세로 다이빙을 한 7명 포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그 중 3명(K, L, M)이 해저면에 신체를 부딪치긴 하였으나 원고 A처럼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원고 A가 다이빙을 하면서 기본 입수 자세 또는 립 입수 자세를 정확하게 취했다면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 A가 입수 이후 수중에서 어떠한 경위로 해저면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되었는지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장소와 발생경위 및 결과, 사고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원고 A의 인적사항: N생, 남자, 사고시 연령 48세 7개월
소득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에서 영업상무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 원고 A의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간 월평균 급여액은 11,521,3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급여액 외에 원고 A가 추가로 수령한 상여금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O에 대한 2019. 8. 8.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로 지급하되, 40/10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 3항), 이에 따라 O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보상기준'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여금을 책정한 다음, 대상자에게 당해 연도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 A는 매년 상여금을 수령해 왔고, 전체 임금 중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사실, ③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매년 수령하는 상여금을 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 A의 실제 수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가 수령한 상여금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상여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원고 A가 2018년 3월에 수령한 486,500,000원을 기준으로 월 평균 상여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가 2018년 3월에 수령한 위 상여금은 2017년도에 P이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수익이 443억 원에 달하고, 자산관리 고객들에 대한 상품판매 수수료가 192억 원에 이르는 등 그 해 목표대비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하여 연봉 대비 667%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금액이 연봉의 5배를 초과하여 평가보상위원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할 만큼 거액이었던 점, 원고 A의 상여금은 2013년 75,424,700원, 2014년 87,321,200원, 2015년 101,806,859원, 2016년 223,692,922원, 2017년 163,548,336원, 2018년487,488,700원으로 매년 일정하지 않고 변동폭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의 사고발생일 이전 5년간 상여금을 평균한 212,771,603원[=(87,321,200원+101,806,859원 +223,692,922원+163,548,336원+487,488,700원)/5년]의 월 평균 금액인 17,730,966원(=212,771,603원/12개월)을 월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월 소득은 월 평균 급여에 월 평균 상여금을 합한 29,252,321원(=11,521,355원+17,730,966원)으로 본다.
가동기간
을 제2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 A는 2002년 5월경 O에 입사하여 2010년경부터 회사의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PI실에서 근무하였고, 2017년 O와 계약기간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 직위 영업이사로 하여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그 후 원고 A는 2018. 3. 29. O와 전문임원대우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을 2018. 3. 1.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전문임원대우는 실적 및 업무능력 등이 현저히 우수한 자 중 전문임원 후보자를 의미하는 사실, ④ O 임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약 4년 정도인 사실, ⑤ 원고 A의 선임자로서 PI실 실장으로 근무했던 Q 상무의 퇴직나이는 57세이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O의 영업이사 및 영업상무의 평균나이는 49세이고, 평균 퇴직나이는 약 47세인 사실, ⑥ 원고 A가 속한 그룹의 투자업무담당자 대부분은 계약직이고, O는 원고 A가 퇴직하기 전까지 계약직에 대한 정년을 정하지 않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의 비율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 A가 O의 정규직 정년인 60세까지 재직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 A는 2017년 초경 임원의 바로 전단계인 영업이사 또는 전문임원대우로 2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A의 PI실에서의 지위, 성과,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원고 A는 위 계약 만료 후 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O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되는 2019. 3. 31.부터 약 4년간 O에서 재직할 수 있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O에서의 재직기간은 2023. 3. 31.까지로 본다.
나아가 앞서 본 원고 A의 경력과 나이, 소득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O에서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3. 4. 1.부터 60세가 될 때까지는 202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 임금 항목'의 직종 27.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10년 이상 근무경력의 남성 월 임금총액인 6,986,000원을 월 소득으로 인정하고, 60세 이후부터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5세까지는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년 상반기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141,096원/일)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원고 A는 신체장해 제1급 제9항의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에 해당하므로, 가동종료일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다.
기대여명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참조).
이 법원의 R병원 원장에 대한 2020. 4. 13.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S는 원고 A가 기능적으로 볼 때 완전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감정일인 2020. 4. 8.을 기준으로 원고 A의 기대여명을 17.8년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 A의 여명종료일은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38. 1. 20.로 본다.
일실수입액
원고 A의 일실수입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66,373,861원이다.
일실퇴직금
근로연수: 원고 A는 퇴직금을 매년 정산받았다고 하면서 2019. 4. 1.부터의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O로부터 2017. 4. 1.을 입사일, 2019. 9. 30.을 퇴사일로 하여 28,230,964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의 예상 퇴직일은 2023. 3.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연수는 2019. 10. 1.부터 2023. 3. 31까지로 본다(한편 원고 A가 O에서 퇴직한 후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의 통계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적 판단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별도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A가 O 퇴직 이후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2023. 3. 3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평균임금: 원고 A의 실제 퇴직일은 2019. 9. 30.이나, 그 당시는 인병휴직으로 인하여 급여의 80%만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은 사고이전 3개월인 2018. 6. 1.부터 2018. 8. 31.까지의 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위 3개월의 기간 동안의 월 평균임금은 12,366,66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일실퇴직금 계산: 아래 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일실퇴직금은 33,581,804원이다.
기왕치료비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2018. 8. 25.부터 감정일인 2020. 4. 8.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합계 47,513,301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8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R병원 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기능 회복 및 유지,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 여명기간인 2038. 1. 20.까지 아래와 같은 정기적인 검진 및 평가, 약물치료,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한편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에 대한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7. 17. 최초로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재활의학과: 합계 13,315,010원/연
외래진료비: 72,000원/연
물리치료비: 6,033,300원/연
작업치료비: 3,798,600원/연
혈액검사 및 흉부, 복부방사선 검사: 1,800,000원/연
약물치료비 1,611,110원/연
비뇨기과(배뇨장애): 2,326,954원/연
초음파: 166,000원/연
배설성방광요관조영술: 154,769원/연
요역동학검사: 373,541원/연
소변 및 혈청검사: 105,660원/연
도뇨관 및 시술비: 755,484원/연
기저귀: 432,000원/연
외래진료비 84,000원/연
항콜린성 약물제재: 255,500원/연
비뇨기과(발기부전): 1,080,000원/연
향후치료비 합계액 계산: 189,255,843원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21-07-17 34 0.8759
22022-07-17460.8391
32023-07-17580.8053
42024-07-1770)0.7741
52025-07-17820.7453
6 2026-07-17 94 0.7185
72027-07-171060.6936
82028-07-171180.6703
92029-07-171300.6486
10 2030-07-17 142 0.6282
11 2031-07-17 154 0.6091
12 2032-07-17 166 0.5911
13 2033-07-17 178 0.5741
14 2034-07-17 190 0.5581
15 2035-07-17 202 0.5429
16 2036-07-17 214 0.5286
17 2037-07-17 226 0.515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2021-07-17340.8759
22022-07-17460.8391
32023-07-17580.8053
42024-07-17700.7741
5 2025-07-17 82 0.7453
6 2026-07-17 94 0.7185
7 2027-07-17 106 0.6936
8 2028-07-17 118 0.6703
9 2029-07-17 130 0.6486
10 2030-07-17 142 0.6282
11 2031-07-17 154 0.6091
12 2032-07-17 166 0.5911
13 2033-07-17 178 0.5741
14 2034-07-17 190 0.5581
15 2035-07-17 202 0.5429
16 2036-07-17 214 0.5286
17 2037-07-17 226 0.515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21-07-17 34 0.8759
2 2022-07-17 46 0.83)1
3 2023-07-17 58 0.8053
4 2024-07-17 70 0.7741
5 2025-07-17 82 0.7453
6 2026-07-17 94 0.7185
7 2027-07-17 106 0.6936
8 2028-07-17 118 0.6703
9 2029-07-17 130 0.6486
10 2030-07-17 142 0.6282
11 2031-07-17 154 0.6091
12 2032-07-17 166 0.5911
13 2033-07-17 178 0.5741
14 2034-07-17 190 0.5581
15 2035-07-17 202 0.5429
16 2036-07-17 214 0.5286
17 2037-07-17 226 0.515
향후보조구 비용
이 법원의 R병원 원장에 대한 2020. 4. 13.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7. 17.부터 여명기간인 2038. 1. 20.까지 아래와 같이 보조구 구입비용을 지출할 예정인 사실이 인정된다.
휠체어: 4,000,000원/5년
욕창방지용방석: 450,000원/2년
목욕의자: 600,000원/10년
침대매트: 1,000,000원/3년
특수침대: 1,000,000원/15년
틸트테이블: 500,000원/15년
보조구 합계액 계산: 20,705,060원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2021-07-17340.8759
2 2026-07-17 94 0.7185
32031-07-171540.6091
42036-07-172140.5286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2021-07-17340.8759
2 2023-07-17 58 0.8053
3 2025-07-17 82 0.7453
4 2027-07-17 106 0.6936
5 2029-07-17 130 0.6486
6 2031-07-17 154 0.6091
7 2033-07-17 178 0.5741
8 2035-07-17 202 0.5429
9 2037-07-17 226 0.515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21-07-17 34 0.8759
2 2031-07-17 154 0.6091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21-07-17 34 0.8759
2 2024-07-17 70 0.7741
3 2027-07-17 106 0.6936
4 2030-07-17 142 0.6282
5 2033-07-17 178 0.5741
6 2036-07-17 214 0.5286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2021-07-17340.8759
22036-07-172140.5286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2021-07-17340.8759
22036-07-172140.5286
개호비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이 법원의 R병원 원장에 대한 2020. 4. 13.자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38. 1. 20.까지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개호비 합계액 계산: 아래 표 기재에 의하면 개호비 합계는 687,794,944원이나,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687,026,211원을 인정한다.
기타 물품 구입비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2018. 8. 25. 이후 병원요청 구입물품, 목 지지대, 배변용품, 호흡재활치료기 등 원고 A의 기능 회복 및 유지, 치료 등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37,486,1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0 내지 1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재산상 손해액
앞서 본 금액을 모두 합하고, 피고의 책임 제한비율(80%)을 적용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385,553,744원[={1,966,373,861원(일실수입)+33,581,804원(퇴직금)+ 47,513,301원(기왕치료비)+189,255,843원(향후치료비)+20,705,060원(향후보조구 비용)+687,026,211원(개호비)+37,486,100원(물품구입비)}×0.8]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원고 A의 나이와 가족관계,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결정금액
원고 A: 7,000만 원
원고 B, C: 각 800만 원
공제
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이후 O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요양비 등 155,860,196원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에 대한 2019. 8. 8.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원고 A는 O로부터 2018년 급여 45,860,196원[=9,658,341원(9월)+11,172,316원(10월)+ 11,666,666원(11월) +13,362,873원(12월)], 2019년 급여로 8,800만 원, 요양비 등 기타복지비로 2,200만 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후 O로부터 수령한 155,860,196원(=45,860,196원+8,800만 원+2,200만 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299,693,548원(=2,385,553,744원+7,000만 원-155,860,196원), 원고 B, C에게 각 8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한홍(재판장) 이근철 강대현
각주1) 피고인 G: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H: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J: 금고 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각주2) =[{11,380,899원(2017년 9월)+10,767,330원(2017년 10월)+9,900,000원(2017년 11월)+10,733,520원(2017년 12월)+9,999,999원(2018년 1월)+10,699,999원(2018년 2월)+12,366,666원(2018년 3월)+12,941,185원(2018년 4월)+각 12,366,666원(2018년 5월부터 8월까지)}/12개월]
각주3) =62,957원/1개월×12
각주4) =36,000원/1개월×12
각주5) =21,000원/3개월×4
각주6) =700원/1일×365
각주7) =90,000원/1개월×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