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23. 선고 2019가합753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용달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합성수지 판매업, 광고물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4. 12.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2. 6.부터 2019. 3. 18.까지 피고의 광고자재 원단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실상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휴가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자신의 차량을 피고의 배송업무에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원고로서는 자신에게 배정된 배송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그 업무수행을 위한 운행경로의 선택, 퇴근 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았고, 송장에 서명을 받고 배송을 완료하면 퇴근 전에 특정한 장소에서 근무 또는 대기하거나 피고에게 별도로 보고할 필요 없이 퇴근할 수 있었다.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받는 등의 불이익은 없었고,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았다는 사정도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피고의 창고로 출근하였으나 이는 원고에게 배정된 배송물량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두고 피고가 별도로 출근 장소를 지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배송업무가 완료된 이후 원고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로 복귀하지 않고 배송현장에서 곧바로 퇴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가 원고의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배송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용달차량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차량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한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배송업무만 배정하였을 뿐 차량의 관리 등에는 특별히 관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피고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차량을 이용한 배송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배송업무를 반드시 원고 스스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제약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배송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제3자를 고용하여 수행하거나 상관없이 배정된 배송업무를 완료하기만 하면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다만 여건상 실제로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피고의 배송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으며, 원고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바)

원고는 매월 정액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운송일정 및 운송물량이 고정되어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정한 배송물량을 초과하는 배송물량에 관하여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배송을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은 배송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보다는 배송업무 수행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평일에는 원고의 차량이 피고의 배송업무에 사용되도록 하여 사실상 전속적으로 피고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전속적이고 장기적인 내용의 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원고 스스로 감수한 결과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와 같은 문서가 작성된 적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창고장 업무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자)

원고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처리를 하였다.

다.

소결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흥(재판장) 정현욱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