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2. 17. 선고 2019고단2100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9고단1902, 2019고단2100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2019고단3207, 2020고단686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